오피니언
  •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은 명백한 헌법 위반
허영구(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록일 : 20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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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과 경찰이 탈세범을 보호하고 부패 카르텔 김앤장의 하부기관으로 전락

 

지난 8월 10일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 취지는 “지난 6월 22일 고발한 사건(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1,779명, 생존 피해자 5,968명)을 불송치한 결정에 대한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결정은 헌법을 위반한 위헌법률로 청구인의 평등권, 청원권, 재판권을 침해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이 헌법의 평등권, 청원권, 재판권, 과잉금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소급입법 금지, 검사 공소 독점주의 등 7가지 조항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제11조 제1항 평등권 침해이다. 검찰에 고발한 사건의 경우 고발인에게 항고, 재항고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2년 5월 9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한 사건의 경우 이의신청을 못하게 만들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둘째, 제26조 1항 청원권 침해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고발권은 인정하면서도 고발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청원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셋째, 제27조 제1항 재판권 침해이다. 피해자인 고소인은 물론이고 고발자 역시 검사의 기소와 법관의 판결에 의해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인데 경찰에 고발한 사람은 기소를 결정할 검사의 판단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재판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다. 

 

넷째, 제37조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다. 사법경찰관이 항상 정당한 결정을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권과 재정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은 이를 박탈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다. 

 

다섯째, 제12조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위반이다. 국민을 위해 헌법에 따라 입법권을 행사하여야 할 국회가 형사소송법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하여 국민기본권을 침해한 것은 거대한 권력형 부정부패 집단의 범죄를 은폐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과 공모하여 국기를 문란케 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위반이다. 

 

여섯째,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 금지 위반이다. 모든 사건 수사는 고발장을 접수한 다음 개시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을 적용해 그 이전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의신청권을 박탈한 것은 소급입법금지 위반이다. 

 

일곱째, 12조 검사 공소 독점주의 위반이다. 검사의 공소권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고소와 고발로 검사의 공소권이 발생하는데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사건 종결권을 경찰이 대신 행사하게 하여 검사의 3심제 결정에 반한다. 경찰의 단심 처분으로 최종 종결하게 하는 것은 검사의 공소권과 고발인의 고발권과 항고권을무력화한 위헌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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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은  작년 6월 22일 피고발인 최창원, 채동석, 정용진, 김앤장, 신현수 등 44인을 (미필적 고의)살인죄, 증거위조죄, 위조증거사용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범죄단체조직죄, 변호사법(알선수재), 뇌물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하였다. 6월 27일 대검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배철성 검사)에 배당하였으나, 7월 1일 타관인 서울경찰청으로 이관하였다. 

9월 19일 서울경찰청은 청구인 윤영대(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외 1인에 대해 참고인 진술을 받은 뒤 묵혀 두었다가 금년 6월 12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의거 이의신청권 없음과 검찰에 불송치를 통보하였다. 

 

이 사건 외에도 투기자본감시센터가 한덕수 총리의 21억원 김앤장 뇌물, 카카오 김범수의 1조원 탈세, 넥슨 김정주의 8조원 탈세, 삼성 이건희 이재용의 차명자산 11조원 탈세, 국민은행의 국세청 추징 6천억웡 재탈세, 하나은행 국세청 추징 1조 7천억원 재탈세, 이태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라임펀드 주범 김봉현 보석 도피 사건, 김앤장이  90억원 받은 루나 가상화폐 사건,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18억원 뇌물 사건 등 주로 김앤장이 관여한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여 조국장관을 압수수색한 것처럼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없음’을 고의로 악용하여 조직적으로 경찰로 이송하였고, 경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불송치 종결처리하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검찰과 경찰이 탈세범을 보호하고 부패 카르텔 김앤장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했으며, 윤석열 정부 실세 인사권자인 법무부장관의 지시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조직적 수사방해라고 주장하였다.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은 위 형사소송법 조항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가 탈세, 뇌물 등 거대 권력형 부패 범죄자들을 보호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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