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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일 분신한 방영환 열사의 추모 시위가 진행되었다.  방영환  열사는 양규서-함계남 대책위에서 적극 활동했다.

 

앞서의 쟁점들은 양자 간 어느 정도 입장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대립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운수노조 측도 조직문화개선티에프 구성, 산재인정, 서울발령 등으로 일정한 양보안을 제시하고, 양규서-함계남 측은 ‘시간외근무수당’ 문제에 있어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서 타협이 가능하게 되었다. 

 

1.  1차 합의

 

앞서 소개한 대로 8월 8일 공공운수노조는 “피해신고자와 대책위원회가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이는 대책위가 의료연대노조(공공운수노조 산하)와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와중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협의가 막바지에 왔지만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해 대책위원회는 방어행위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마침 불어닥치고 있는 태풍 속에서 공공운수노조 측도 불의의 사태가 염려되었기에, 양측의 협상은 속도가 붙어 마침내 대책위가 노조 측의 제안을 ‘무조건 수용’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다.  

 

“오늘 밤 공공운수노조에서 양규서 국장, 함계남 국장 그리고 대책위원회가 긴급회의를 열고 의료연대 서울지부장과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이 구두로 제안한 것을 무조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연대 측은 일부 수정된 안을 제시했고 공공운수노조는 양규서 국장을 신속하게 서울로 발령한다고 알려왔습니다. 
태풍이 덮치면 옥탑에서 어떤 일이 생길 줄 모릅니다. 사람도 문제지만 각종 적치물이 강풍에 날라가면 노조와 상관없는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이향춘 의료연대본부장과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께서 옥상에 와서 양규서 동지를 설득해 꼬뮌이와 함께 같이 내려가길 부탁드립니다.” 

(8/10, 대책위. “이향춘 본부장과 현정희 위원장님께 호소합니다”)

 

한편 8/12,  공공운수노조 측은 성명서를 내고 조직문화개선티에프를 구성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공공운수노조 측의 발표는 대책위의 ‘대리인’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속에서 나온 것이었고, 대책위의 표현에 의하면 “의료연대본부의 이러한 조치는 대책위원회와 함 국장에 대해 어떠한 조건을 내 걸지 않은 선제적 조치”에 해당한 것이었다.


또 비록 “함00 국장은 대책위원회의 요구로 뒤늦게 지난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지목된 다수의 간부들과 분리돼 000병원으로 출근”했지만 “업무상의 이유로 여전히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들과 완전히 분리되지 못”한 것이었다. 그리고 “함 국장의 업무 중 일부가 조정됐으며 즉시 4개월의 무급휴직을 부여받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임시 분리조치로서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것” 등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런 불확실성과 미진함 때문에 비록 양측이 해결의 의지를 보였지만, 아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해 양규서씨의 고공농성은 8월 24일까지 계속되었다. 대책위는 “향후 의료연대와 소모적인 공방전을 벌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면서도,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1. 함 국장에 대한 집단 괴롭힘(사직종용)이 가해자들의 음성파일에 의해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민주노조 내 관련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당사자들의 진정 어린 반성과 의료연대 조직 차원에서 사과를 할 것.
2. 조직문화개선티에프에서 집단 괴롭힘 문화뿐만 아니라 과도한 노동문화를 다루고 대체휴식, 대체휴일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할 것.
3. 피해 신고자인 함 국장 및 그 대리인인 대책위원회와 기존의 구두 합의 내용을 문서화할 것.
(이상 8/14,대책위, "의료연대 서울지부 사태에 대한 입장")


8월 17일, 양규서 조직국장이 공공운수노조 옥상에서 고공농성 중인 가운데 그 가족이 공공운수노조를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은 크게 격앙하여 항의하는 등 노조 간부들과 얼마간의 마찰이 있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8월 17일 꼬뮌을 포함한 가족 3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사무처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고성을 지르다 사무처 간부들에게 끌려 나간 조직실장의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다. (8/25, ”제5회 공공운수노조 사업장 내 상근자 처우개선을 요청하는 활동가 간담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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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규서 누나들이 공공운수노조를 방문하여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8/25(금) 18:00 경 양규서씨가 마침내 농성장에서 철수하였다. 옥탑농성이 46일 만에 마무리한 것이다. 이날 대책위는 “<공공운수노조 사태>는 함계남 국장과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의 사실상 구두 합의, 공공운수노조의 양규서 국장에 대한 서울 발령과 옥상 농성 해제로 8월 25일 합의문 작성은 없었지만 사실상 종료” 됐음을 선언한다. 이에 따라 대책위 명칭을 <활동가가 존중받는 노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 및 감시 위원회>(이하 감시위)로 전환*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한다.  

 

* 지금까지 ‘대책위’의 정식 명칭은 “노조 내에서 벌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활동가 징계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였다.

 

1) 함00 국장에 대한 집단 괴롭힘

노동부 진정은 집단 괴롭힘에 대한 00연대,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의 조사와 징계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됨을 확인한 후 철회하기로 함.
2) 함00 국장에 대한 보복징계

함00 국장에 대한 징계가 집단 괴롭힘의 연장이며, 특히 신고 이후 보복행위인 점을 확인하며 보복 징계에 대한 재심 절차가 제대로 진행됨을 확인한 후 피해 신고자에 대한 보복에 대한 형사처벌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3)시간외 수당 청구
00연대가 연장노동, 야간노동, 휴일노동에 대한 대체휴식과 대체휴일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을 명시하는 것을 거부한 것에 대응한 조치로서 향후 어떤 상근활동가라도 과도한 노동을 거부할 수 있는 상징적인 선례를 남기기 위해 시간외 수당을 청구하며 그 금액은 산재 협력과 유급휴가를 거부한 것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하며, 최종 금액이 합의되면 시간외 수당 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노동청에 제출하기로 함.

                                              (중략)
8) 합의서

00연대와 공공운수노조가 당사자 및 대리인과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고 일방적인 조치를 한 것을 고려하여 당사자 및 대리인(대책위원회)도 00연대와 공공운수노조의 조치와 무관하게 향후 조치를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진행하기로 함.
( 이상, 8/25, "제5회 공공운수노조 사업장 내 상근자 처우개선을 요청하는 활동가 간담회 결과")

 

이처럼 공공운수노조 측과의 사태가 1차 마무리 되었음에도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 위에서 지적했듯이 미비한 점이 있었기에, 대책위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사후 처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위 8월 25일의 5차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이 그것이다. 

 

"논의2 : 대책위원회 이후 향방
1) 집단 괴롭힘 피해 신고자에 대한 임시조치, 사무처 간부의 욕설 및 폭행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공공운수노조 앞 피켓팅은 8월 31일까지 진행하기로 함.
2) 공공운수노조가 옥탑농성에 대해 대책위원회 소속 조합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경우 최초 집단 괴롭힘, 피해 신고자에 대한 보복 등에 대해 산별노조로서 공공운수노조의 사업주 책임(법인 대표자, 벌금형)을 추궁하기로 함. " (8/25, "제5회 공공운수노조 사업장 내 상근자 처우개선을 요청하는 활동가 간담회 결과")

 

이는 비록 1차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문서화’ 되지 않았고, 공공운수노조 측의 사후 보복 가능성이 여전히 가시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후의 진행은 이러한 사후 대책 마련이 결코 기우가 아니었음을 확인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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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규서씨의 옥탑농성 중 사다리를 통해 양식을 전달하는 모습


2. 사태 재발과 방영환 동지의 분신

 

1차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사태가 일단락 되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9월 들어 풍향이 돌변하면서 어렵사리 양자가 이룬 합의는 어이없이 깨지게 된다. 그것은 예상치 않게 ‘공공운수노조 사무처 분회‘ (이하 ’사무처 분회’)에서 자신의 조합원인 양규서씨에 대해 ‘징계’를 요청한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또한 이러한 사무처 분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그전에 이룬  합의를 사실상 무효화 한다. 이에 따라 사태는 2단계 국면으로 접어들고, 양자의 대립과 갈등은 더욱 첨예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방영환 동지의 분신 사건이 발생했다.  이하에서 그 경과에 대해 소개하기로 한다.

 

9월 1일 공공운수노조 사무처 분회는 조합원인 양규서씨에 대해 공공운수노조에 징계를 건의하고, 공공운수노조는 중집위를 열고 양규서 징계위 회부를 결정했다. 이에 맞서 9월 11일 대책위* 는 공공운수노조 사무처 노동조합 총회 참석자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는데, 관련 내용은 김장민 씨의 SNS에 올린 이하 글을 통해 알 수 있다.

 

*  아직 ‘감시위’로 전환하지 않은 상태였다. 9월 15일 감시 위원회가 정식 발족식을 갖는다.

 

“공공운수노조와 일부 산하조직은 <공공운수노조 사태> 관련자인 양규서 함계남 방영환 조합원에 대한 보복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저는 <노조 내에서 벌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활동가 징계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공운수노조 사태를 전체 노동운동 진영과 민중진영에 제대로 알려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이후 노동운동의 교훈으로 삼고자 아래의 사항을 공개합니다. 


공공운수노조 사무처 분회(사무처 노동조합)는 2023년 9월 1일 26명이 참석한 임시조합원총회에서 자신의 조합원 양규서를 징계할 것을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에게 요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사무처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여 2023년 9월 6일 양규서 조합원을 징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동관계법상 노동조합이 자신의 조합원을 사용주에게 징계해달라고 요구하고 사용주가 이를 수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장민 씨는 다음과 같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사무처 분회의 처사를 비난했다.
 
“1. 노동조합이 사용주와 합동하여 조합원을 징계하는 것은 조합의 업무가 아닙니다. 
노조의 생명인 사용주로부터 자주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노동조합 질서를 해치는 반 노동조합적 행위입니다. 사무처 노동조합의 행위는 어용노조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사무처 노동조합은 노조가 아니라 공공운수노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사우회) 공공운수노조 집행부를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홍위병)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입니다. 


2. 노조를 비방한 조합원을 노조 스스로 징계할 수 있는데 사용주에게 징계해달라고 청원한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도 맟지 않습니다. 
양규서 조합원에 대한 징계 사유는 사무처 노동조합을 비방했다는 반조직적인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양규서가 사무처 노동조합 소속이므로 사무처 노동조합이 자신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엉뚱하게 사용주에 해당하는 공공운수노조에게 징계해달라고 요구한 점에서 이날 회의에 참석한 26명이 과연 노동조합 업무를 다루는 노조상근자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노조의 기본 업무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26만 조합원의 조합비로 노조의 자주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3. 사용주가 조합원을 징계하기 곤란하니 노조가 나서 대신 징계절차를 도와 준 것입니다. 
공공운수노조 집행부는 양규서 조합원의 옥상농성에 대해 스스로 징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첫째 공공운수노조 스스로 양규서 국장에 대한 징계를 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둘째 양규서 국장의 옥상농성 해제 조건이 징계하지 말 것이고 공공운수노조는 지도부 구두와 공식회의를 통해 사실상 이를 수용했기 때문에 이를 번복하여 양규서 국장을 스스로 징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김장민, 9월 11일, 모 텔레그램방)

 

당사자인 사무처 분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고 있다.


[안건3] 현안관련 분회 입장 및 대응방향 논의
조합원이 내부 토론을 거치지 않고 분회를 공격하는 ‘행동’이 반조직적 행위임을 명시하고 또한, 대책위가 사무처 분회와 사무처를 감시한다는 등의 언행을 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함.”
     (9/1, [공공운수노조 사무처분회 임시조합원총회] 자료.  인용문 중 굵은 글씨는 필자에 의한 강조.)

 

안명자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 명의로 9월 1일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에게 보낸 양규서씨에 대한 징계요청 사유는 아래와 같다.

 

“ 배우자(의료연대서울지부 채용사무처 함00국장)의 요구를 포함 공공운수노조(이하 ‘노조’)의 책임자인 현정희 위원장이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여 6/24(토) 노조 결의대회 및 전국노동자대회 과정에서 집회를 방해하고 이후 노조 앞 집회 및 선전전, 7/11(화)~8/24(금)까지의 아동 자녀와의 노조 건물 옥상 농성, 이후 노조 앞 집회, 각종 SNS상 활동 등 일련의 과정에서 본인과 배우자, 소위 대책위를 통해 개인의 편의와 이해(서울발령, 배우자 문제 해결)를 위해 조직의 명예와 질서를 훼손하고 임원사무처와 조합원에게 심대한 피해를 입힌 행위가 사무처운영 및 업무처리 규정 제57조(징계) 제1항 중 1호, 2호 위반에 해당하는 바 이에 징계를 요청함.”  (인용문중 굵은 글씨는 필자에 의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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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자 사무처장이 현정희 위원장한테 보낸 징계 요청서

 

같은 기간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는 함계남 국장에 대해 또다시 징계절차에 착수(3차 징계)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양규서-함계남 국장을 지원한 방영환 조합원에 대해서는 공공운수노조 산하 택시지부가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맞서 9월 12일, 김장민 등 기존 대책위 사람들은 SNS 등을 통해서 함계남 국장에 대한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측에서 사퇴를 종용하는 내용을 담은 음성파일을 대대적으로 공개하였다.("<공공운수노조사태>의 시작과 끝인 집단 괴롭힘 음성 파일을 공개합니다”)

 

9월 15일 대책위는 <활동가가 존중받는 노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 및 감시 위원회>(이하 '감시위')로 정식 전환하고 그 발족식을 가졌다. 그 취지로 “공공운수노조 사태가 실질적으로 일단락 됐으나 본조와 산하 조직 집행부가 산하 조직 혹은 간부들의 요청을 수용하여 양규서, 함계남, 방영환 조합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착수한 바 이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감시위가 발표한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이다.

 

2) 양규서 함계남 방영환 징계 추진에 대한 대응방안 총괄기조

이번 사태에 대한 조합원 활동가의 피로도가 높으니 새로운 분쟁을 만들기보단 공공운수노조 집행부와 산하조직의 유발 행위에 대한 방어를 기본으로 함. 공방전보다는 사태를 조합원과 활동가들에게 잘 설명하고 관련 법적 조치를 통해 사태를 행정적으로 조기에 매듭지음.
3) 양규서  함계남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공공운수노조 상근자 노동조합 설립
공공운수노조 상근자 노동조합을 설립 신고하였으며 위원장 함계남, 사무처장 양규서, 정책위원장 김장민으로 보조하고 실무적으로 김장민이 노조 차원의 대응을 하기로 함.


4) 집단괴롭힘에 대한 공론화 방안

공공운수노조 집행부에 대한 사무처 노동조합의 양규서 조합원 징계 청원은 명백하게 적정한 업무 범위를 벗어나 직장 내 괴롭힘이므로 노동청에 총회 참석자 26명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함. 
5) 노조의 관련 진행절차 전검(집단괴롭힘, 징계)

함계남 국장에 대한 감봉 2개월이 절차 하자로 무효로 됐으나 의료연대 서울지부가 사무처 규정에 따라 같은 징계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함.

(이상, 9/15,  "활동가가 존중받는 노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 및 감시 위원회 발족식")

 

이렇듯 사태가 예상을 뒤엎고 전면 재발한 가운데, 9월 26일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두고 공공운수노조 산하 택시지부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방영환 씨가 분신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SNS와 일간 매체에 동지의 분신 소식은 신속하게 전해졌다.

 

“택시현장 완전월급제 정착, 불법갑질 사업주 처벌, 체불임금 지급을 외치며 투쟁하던 방영환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분회 분회장이 분신”

 

결국 방영환 동지는 분신 11일 만인 10월 6일 치료를 받던 강남성심병원에서 운명했다.

 

22년4월 전북 진안에서 전 공공해복특위위원장 정상철 농장에서 호박잎을 심던 모습.jpg
방영환 열사가  생전에 전북 진안에서 전 공공해복특위위원장 정상철 농장에서 호박잎을 심던 모습 (2022년 4월)

 

10월 6일 감시위 2차 회의가 방영환 열사의 분신 장소인 해성운수 앞에서 열렸는데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상황공유
 1) 방영환
택시 지부 회의자료 <의결안건> 방0환 조합원 징계요청의 건에 따르면 방영환 동지에 대한 징계요청 사유는 양규서 함계남 사건으로 대리인으로 활동했다는 점과 관련하여 상급노조인 공공운수노조에 대한 허위사실로 비방했다는 것임.
2) 양규서
배우자 함계남과 관련한 활동으로 공공운수노조 사무처 분회의 의결 등으로 징계에 회부돼 징계를 위한 조사가 현재 진행 중.
3) 함계남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내 집단 괴롭힘에 대한 항의 활동과 관련하여 1차 징계를 받았음. 그 이후 2차 징계요청이 접수됐으나 지부가 스스로 종료함. 이후 3차 징계요청이 접수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임

 

4. 상황 평가 
- 대자본 대권력 투쟁상황에서도 방영환과 양규서 및 함계남 동지에 대한 공공운수(택시지부, 의료연대)의 징계절차는 철회되지 않고 진행 중임
- 방영환 동지가 유서에서 밝혔듯이 방영환과 함계남 및 양규서 동지에 대한 징계는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에서 발생한 집단 괴롭힘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분리할 수 없는 상황임
- 관련하여 김장민 위원장은 의료연대 측에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상태임 "
(10/6, 제2차 <활동가가 존중받는 노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 및 감시 위원회> 회의 결과)

 

이상이 양규서-함계남 사건의  대체적인  전말이다. 

 

이 글을 끝마치기 전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한 가지 의문을 던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건의 2단계 발단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 분회의 양규서 씨에 대한 징계요청이었다. 그렇다면 사무처 분회는 왜 자신이 보호해야 할 조합원에 대해서 징계를 요청했을까? 단순히 양-함 부부와 기타 상근자들 간의 감정적 불화로만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어쩌면 이번 문제의 근원과도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마무리 되어 가던 사태를 원점으로 돌리고, 끝내는 한 동지를 분신으로까지 몰고 가는데 기여한 사무처 분회의 동기는 추후라도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여기서 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두 개의 가능성’을 나름대로 제시해본다.

 

<가능성1>: 상근자들 간의 불화. 상근자들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 (의료연대 측 주장)
 

“개인의 감정과 상처가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부와 동지를 향한 비난을 뒤로 하고 지부내 직장내 괴롭힘이나 따돌림이 없음에도 그 분이 요구한 모두를 수용한 것입니다. 상근자 처우개선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외 근무를 돈으로 달라는 요구만큼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의 감정과 상처가 그 분에게만 있는게 아닙니다. 조직 내 더 많은 개인들이 상처받고 괴로워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분은 쌓인 감정과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어제 사직을 하셨습니다.”(7/31, 텔방, 000 서울지부 지부장)

 

이 발언 내용을 보면 함국장과 다른 상근자들의 관계가 이미 함께 하기 힘들 정도로 상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비록 이것이 의료연대본부 내에서의 일이긴 하지만, 그 상급 단체인 공공운수노조 사무처 내부의 분위기와도 일정 정도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대책위 위원장을 맡은 김장민 씨는 SNS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의료연대 성명서 중 함계남 국장에게 피해를 당해 사직했다는 상근자는 의료연대의 징계결의서에서 보듯이 공식회의에서 함계남 국장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주의를 받은 분입니다. 이분은 사직하면서 조합비로 진행하는 공식송별회에 함계남 동지를 보고 싶지 않으니 오지말라고 개인 문자를 보낸 분입니다. 주의를 받고도 계속 괴롭힌 것입니다.” (8/2, 김장민)

 

<가능성2>: 모 정파의 패권적 행위 (대책위 모 활동가의 증언) 

 

앞서 소개한 1단계 사태의 진행과정에서 8/6 대책위 회의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다.

 

“00연대노조와는 접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공공운수 노조가 대책위원회를 부정하고 두 동지가 근거없는 주장을 한다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협의가 막바지에 왔지만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해 대책위원회는 방어행위를 계속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의료연대본부와의 타협점을 찾아가는 와중에 공공운수노조가 사건의 해결에 있어 일정 방해 요소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아마도 ‘공공운수노조 내의 사무처 분회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양규서씨는 애초 사건 당사자였던 함계남씨와는 달리 사무처 상근 동료들과는 특별히 원한을 살 만한 계기는 없었다. 더구나 2022년 5월부터 서울이 아닌 대구경북 지역본부에서 근무를 해왔던 터였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어떤 동지는 사무처 내 모 정파의 패권적 행위 가능성을 든다. 즉 이 기회에 평소 자신들의 통제에 따르지 않던 양-함 두 사람을 제거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 동지는 방영환 동지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한다. 방영환 동지는 평소 양규서 씨와 친한 사이로, 그가 고공농성을 할 때 텐트를 처주고 지원활동을 했다. 그런데 택시지부는 방영환이 통제가 안되고 평소 눈에 가시같은 존재였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정리하려고 작정하고 언더로 공공운수노조와 교감하면서 속도감 있게 징계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다.

 

방영환 동지는 당시 다른 건으로 인해 택시 지부로부터 이미 ’1년 활동 정지‘라는 징계를 받고 있던 터였다. 이처럼 궁지에 몰리자 방영환 동지는 “내가 한번 들이받아서 택시지부, 공공운수노조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양-함을 구제해야 겠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동지는 양규서씨와 함께 줄곧 ’대책위‘ 활동을 같이 해왔던 사람이기에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끝)

 
[보충]

 

여기서 함계남 국장에 대한 징계요청 혐의에 대해 잠깐 보충하도록 하자. 2차례에 걸친 징계 요청 사유가 된 중집회의 내용(정보)을 ‘반조직행위자’인  A전 분회장에게 누출했다는 것인데, 다음은 당사자인 A전 분회장의 공개된 증언 내용이다. (오디오 녹취) 

 

<A 전 분회장> 서울지부의 비민주적 운영에 나뿐 아니라 함국장도 희생자이다. 
함국장을 괴롭힌 B국장이 나를 이용해 함국장을 징계하려고 나를 찾아왔다.
<A 전 분회장> 나에게 함국장을 징계하라고 강요했으나 근거가 없어 거부했다. 
나뿐 아니라 다른 간부에게도 함국장을 징계하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다.
<A 전 분회장> 진실을 밝히기 위해 본부 진상조사위원회에 증언하러 갔다. 
나를 근거 없이 반조직적 행위자로 단정하고 나와 소통한 것이 징계사유이다. 
함국장이 나에게 유출했다는 정보는 이미 작년부터 다 아는 내용이다.
<A 전 분회장> 지부 내 병원에서 2명이 집단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서울지부에서 간부들이 함국장을 집단 괴롭힘 한 것이다.” (8/7, 모 텔레그램 방에 공개된 내용)


□ 방영환 동지가 남긴 유서 

 

동지 여러분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대책위원장 김장민 동지
남성화 위원장 동지 
양규서 동지.함계남 동지.
정상철 동지.정창수 동지
홍성우 동지.이주영 동지
정기진 동지. 봉해영 동지.
제가 잘못 되더라도 절대 공공운수와 택시지부에게 저를 알리지 말고 노동당에
맡기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반드시 택시 완전월급제 현장에서 올바르게 정착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훈그룹 해성운수 사업주를 반드시 처벌
해 주시고 열악한 택시 노동자를 사람답게
살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성화 위원장 동지.
나의  벗 친구 규서야 우리의 투쟁이 공정하다는 것을 꼭 이루어 주길 바란다.
남성화 동지.
양규서 동지.
함계남 동지.
장민이 형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택시 블랙리스트-방연환 열사가 2021년4월2일 모 텔방에 보낸 내용.jpg
택시 블랙리스트.  방영환 열사가 2021년4월2일  SNS에 올린 사진

 

택시지부 징계에 대한 방영환 페북글.jpg
택시지부 징계에 대한 방영환 동지 페북글(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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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족의 동의를 얻어 공개된 유서 원본은 이 기사 내용과 상당히 다른데요?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듯 합니다.

2023.11.27 09:25:00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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