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편집부
등록일 : 2023.11.07
양구서-아들 꼬뮨 옥탑농성.jpg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건물에서 고공 농성을 하고 있는 양규서 씨와 아들 꼬뮌 군.

 

1. 서언 
ㅡ 방영환 동지 분신의 절반의 책임은 내부에 있다.

 

올해 들어 벌써 두 명의 열사가 세상을 등졌다, 양회동 열사와 방영환 열사가 그들이다. 비통한 심정을 잠시 한켠으로 제쳐두고 이런 질문을 해본다. 한 활동가가 어떠한 상황에서 분신을 결심하게 될까? 그것은 사방이 꽉 막힌 절망적 순간을 느꼈을 때일 것이다. 마치 전장에서 총알 한방까지 모두 소진한 다음에, 적군에 포로가 되기 전에 자결을 결심하는 심정일 것이다.


이번 방영환 열사의 경우가 그랬다. 열사는 우선 적들과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처음 주호교통에 입사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한 후, 자신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홀로 해성운수로 옮겨야 했다. 이들은 모두 친족회사인 동훈그룹에 속한 회사였는데, 해성운수는 그중에서도 노무관리가 가장 악독한 회사였다. 이곳에서 갖은 핍박을 다하며 홀로 고독한 싸움을 벌였다. 마침내 지난해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 복직을 이뤄냈지만 해성운수 측의 교묘하고 끈질긴 탄압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명백히 위법한 사측의 행위에 대해 고용노동청, 서울시청, 경찰은 모두 장님이 되어 자본측을 비호했다. “이길은 왜 이리도 멀게 느껴지는지"라며 민중가수 김성만씨가 쓴 추모 가사에 나오는 글귀 그대로였다. 따라서 이들이 방영환 동지를 분신으로 내몰게 한  일차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


그러나 열사가 절망을 느낀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이렇듯 지난하고 외로운 투쟁을 벌일 때, 자신이 속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에서는 도움을 주지 못할망정 ‘징계’를 추진했다. 열사가 징계 기간에 양규서-함계남 부부 대책위의 활동을 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처럼 믿었던 노조로부터 버림받았을 때의 열사의 고통과 절망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아마도 이로부터의 고통은 눈앞의 분명한 적들과 싸우면서 받는 고통보다도 더 참기 어려웠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열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은 단지 ‘완전월급제’ 쟁취만을 소리높여 외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다시는 우리 내부에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간 일어났던 일들을 냉정히 되살펴 보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 열사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될 것이다. 

 

방영환 열사 추모 집회.jpg
방영환 열사 추모 집회 


2. 사건의 배경과 전개

 

함계남씨는 1980년대 학생운동 출신이다. 결혼 후 2019년 4월 남편인 양규서씨의 권유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에서 조직부장으로 채용되어 조직사업을 담당했다. 이후 2019년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조인 민들레분회를 담당하던 당시,  121일간의 천막농성 끝에 614명에 대한 정규직화를 이루어내었으며, 2020년 보라매병원 투쟁으로 236명의 정규직 전환에 기여를 한다.


이렇듯 열심히 조직사업을 담당하는 상근활동을 하는 도중, 함 씨는 보라매병원 정규직 전환 투쟁이 한창이던 2020년 3월 출근 중 사고로 발목 부상을 당한다. 의사로부터 ‘좌측족부염좌’ 진단을 받았다. 처음 시간이 지나면 낳겠거니 했지만, 계속되는 투쟁 지원과 조직사업 때문에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탓에 좀처럼 상처가 아물지 않고 오히려 심해졌다. 2021년 10월 다리 통증으로 걷기 힘들어 찾은 병원에서는 우측 아킬레스힘줄염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함씨는 의사의 권고대로 서울지부에 요양 휴가를 신청했지만 함씨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근 인력이 부족하고 간호사, 청소, 시설 등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은 의료노동운동의 속성상 지부 입장에서는 함씨의 요양 휴가 요청은 달갑지 않았던 것이다.


아픈 몸을 이끌고 상근 업무를 할 수밖에 없던 함씨는 규정 외 업무에 대해 과거처럼 적극 나설 수가 없게 되었다. 이때부터 사업장에선 이러한 함씨에 대해 “활동가가 선을 긋고 일한다”, “능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소문이 나돌면서 다른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된다. 


함씨와 의료연대본부와의 모순은 이 무렵부터 격화되었다. 함계남 씨는 “아프면 치료하라고 해야 하는데 그만두라고 하니까 싸울 수밖에 없다”고 당시의 심경을 토로했다.(뉴스풀, 2023.7.14)


의료연대본부는 점차 함씨에 대해 무언의 ‘사퇴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함씨는 이에 대해 활동가를 마치 “쓰다 버리듯” 한다고 생각하면서, 노조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갖게 되고 주변의 냉대에 버티며 저항했다. 함 씨는 올해 녹색병원 정신과 상담 의사의 권유로 산재신청을 했다. 하지만 노조는 이에 대해 산재신청을 ‘반 조직적 행위’라고 하며 “반 조직적 행위를 한 사람과는 일을 못 한다”고 했다(뉴스풀, 위 기사). 함 씨는 마침내 지난 6월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집단 괴롭힘에 대해 진정을 접수했다.


서울지부 역시 이러한 함씨에 대해 노조 관련 사항을 탈퇴 조합원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연대본부에 함계남 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면서 맞불을 놓았다.


직장 내 이 같은 따돌림 속에 고민하던 함씨는 마침내 이런 사정을 남편인 양규서씨에게 털어놓는다. 당시 남편 양씨는 함씨가 서울지부와의 모순이 한창 격화되던 지난 해 5월 1일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 조직사업 책임자로 발령이 나서 일주일에 한번씩 서울로 상경하여 가족들을 만나보는 상태였다. 2023년 6월 어느날 남편 양규서씨는 아내 함계남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통화 중에 “죽고싶다”는 그녀의 말에 깜짝 놀라게 된다. 


그때 문득 그는 주말을 보내고 근무지인 대구로 내려가려는 자신에게 “하루 더 있다 가면 안되느냐”고 붙잡던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때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양씨는 이대로 가다간 "아내를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료연대본부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동지애적 관점에서 해결해줄 것을 호소했지만 이 같은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공운수노조 사무처 SNS 방에도 글을 올리고 사정을 알렸지만  '마녀사냥'은 계속되었다.


이러한 사태의 진전에 충격을 받은 양규서씨 자신도 결국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받게 된다. 그는 이 문제는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외부의 힘을 빌리기로 작정한다. 배우자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양규서 씨는 거리로 나서 지난 6월부터 노조 사무실과 집회 장소 등을 찾아다니며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소속된 공공운수노조가 입주한 건물 옥상에서의 옥탑농성을 결심하게 된다. 훗날 양씨는 당시의 절박한 심정을 이렇게 고백했다.

 

“지금 공공운수노조 옥탑에 폭풍우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방영환 동지와 소방서 구조대가 옥탑에 올라와서 텐트와 모든 것들을 강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꽁꽁 묶었습니다. 
여러 동지들이 태풍 때만이라도 내려오라고합니다.. 공공운수노조는 6층 전체를 내 줄테니 임시라도 내려 오라고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수백킬로 떨어진 대구에서 수화기 너머로 서울의 배우자의 죽고 싶다고 흐느낄 때 달려 갈 수도 없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제 심정을 생각해봤는지요.
저는 특전사 707대대를 전역하였습니다.(중략) 그런 제가 제 마음을 진정할 수 없고 배우자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으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건 아직도 실감 나지 않습니다.”
([양규서] “폭풍우에 옥탑농성을 중단하라는 분들께 드립니다.” 2023. 8. 10)

 

양규서씨는 결심을 굳히고 7월 11일 홀로 공공운수노조가 입주한 서울 등촌동 소재 건물 옥상에 올랐다. 이로부터 8월 25일 양측의 협상이 거의 타결되어 제발로 농성장을 내려올 때까지 무려 46일간 민주노총 최대 산별노조를 대상으로 한 ‘별난’ 고공농성이 벌어졌다. 이 46일의 기간에는 중학교 1학년생인 아들 꼬뮨과 아내가 함께 올라와 세가족이 때마침 몰아치는 한여름 폭풍우의 위협속에서 지낸 나날도 포함되어 있다.

 

photo_2023-08-25_함계남 가족.jpg
양규서씨  일가족


이날 <노조 내에서 벌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활동가 징계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 ‘해고는 살인이다!’를 입버릇처럼 외쳐온 노동조합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양규서, 양아름찬꼬뮌 두 사람이 고공 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3. 고공농성의 시작과 1차 타결


양 씨가 고공농성을 하면서 내건 요구사항은 다음 4가지였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TF 구성 ▲모욕, 협박, 명예훼손과 집단 따돌림 당사자 공개 사과 및 재발 방지 ▲업무상 질병 휴직 6개월 보장 ▲간병을 위한 배우자(양규서 국장)의 서울 발령이다. 


그리고 고공농성에 돌입한 양규서씨를 대신해서 이 같은 요구사항을 가지고 공공운수노조와 의료연대본부를 상대로 협상을 전개한 것은 ‘대책위’였다. 대책위는 원래 양씨가 고공농성을 시작하기 전인 6월경 구성되었다. 아들 꼬뮨의 학부모인 양씨는 평소 ‘평등사회학부모회’에서 알게 된 이 조직의 사무처장인 조이희씨에게 자신의 사정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이러한 사정을 듣고 모이게 된 주변 지인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초대 대책위장은 맨 처음 이 같은 사정을 주변에 알린 조이희씨가 맡았다. 그 후 중간에 조씨가 개인 사정으로 대책위원장 직책을 사퇴하면서 민주노동당 시절 상근자 노조 대표를 맡은 경험이 있던 김장민(프닉스 연구소)씨로 얼굴이 바뀌었다. 대책위는 8월 25일 일차 협상 타결 때까지 모두 5차례의 토론모임 형식의 회의를 갖고, 노조 측과의 협상을 주도하게 된다.(공공운수노조 측은 대책위의 양규서씨에 대한 ‘대리인’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문제 또한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다.)

 

대책위와 공공운수노조 양측이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이후 사태의 추이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양측의 입장은 다음 두 개의 성명에서 잘 나타나 있다. 우선 대책위의 성명을 소개한다.

 

공공운수와 의료연대 노조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토론회를 제안합니다.(2023.8. 5)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와 세대교체의 시련기에 있습니다. 우리 운동도 이러한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1980년대 질풍노도의 열정을 뒤로 하고 우리 활동가들은 때론 생활적 요구에 힘들어하고 점차 육체적 한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희미해지는 운동의 전망보다 우리 내부의 갈등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험난한 시기를 우리는 더욱 더 부둥켜안고 이겨내야 합니다. 


이번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사태는 겉으로 보면 병원 관련 노조의 과도한 노동환경과 조직 내 괴롭힘 문화입니다. 


하지만 더 깊숙이 보면 고통의 나눔과 연대가 그리 쉽지 않은 우리 운동의 현주소일 수 있습니다. 민주노조가 외형적으로 성장했지만 큰 사업장은 작은 사업장에게 힘이 되지 못합니다. 정규직 고임금노동자는 비정규직 저임금노동자의 고통에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노조상근자 문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노총 중앙이나, 산별 중앙은 상근자의 노동조합이나 결사체가 운영돼 있고 서로 품앗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노조의 경우 내가 아파 쉬면 대신 담당할 상근자가 없기 때문에 아파도, 번아웃(소진 증후군-주)이 돼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사업장이 무늬만 산별이듯이, 산별노조의 상근자들은 각자 조건에 따라 다소 편하면 편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견디다가 때로는 소모품처럼 조직 밖으로 던져집니다. 


소규모 노조에서 산재나 휴가 등으로 인해 동료의 일처리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것을 추가적으로 담당해야 합니다. 


이런 노동환경에서 자신도 과도한 노동을 피하기 위해 아픈 동료를 노조 밖으로 밀어내려고 합니다. 이런 환경에선 서로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한 사람의 원인제공자에게 집중될 때 집단 괴롭힘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이번 사태의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역시 구조적으로 또 따른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악당이 될 수밖에 없는 조직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너 때문에 나까지 힘드니 니가 그만 두라>는 식입니다. 이번 사태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동료의 아픔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면 노조와 동료가 같이 노력하여 동료가 다시 정상적인 활동을 하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활동가의 도덕적 우월감, 헌신해야 한다는 강박을 벗겨버린다면 의료연대 서울지부에서 발생한 집단 괴롭힘의 본질은 자유경쟁과 적자생존에 허덕이면서 서로에게 총을 쏴대는 자본주의 병폐 그 자체입니다. 


민주노조가 약자를 벼랑 끝으로 밀어 버리는 조직이 된다면, 즉 고통을 나누는 연대의 조직이 되지 않는다면 민주노조의 성장은 노동해방의 길이 아니라 자본의 확대재생산과 같은 조직 확장에 불과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대책위원회>는 공공운수노조와 의료연대본부에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따지지 말고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자는 공개적인 공동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민주노조의 안타까운 사태를 조속히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활동가들과 조합원들의 참여 역시 환영합니다. (이하 생략)”

 

photo_2023-08-18_농성장 찾은 가족들.jpg
농성장을 찾은 양규서씨의  부모와  형제들

 

다음으로, 이보다 앞서 7월 25일 발표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성명을 소개하도록 하자.  이 성명은  사태의 원인에 대한 진단이라기 보다는, 현재 진행되는 사태의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한 노조측의 공식 입장 표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서 노조 측이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간접적이나마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그 성명 전문이다. 조금 길긴 하지만 독자들이 양측의 입장을 비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함00 국장 허위사실 유포 관련
ㅡ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입장문  (
2023. 7. 25.)

 

많은 동지들의 우려와 걱정에도 함00 국장(이하 해당인)과 관련한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있어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의료연대 서울지부는 해당인을 보호하면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침묵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인의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이 심각한 수준이며,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지들이 이 일로 인해 질병을 얻고 정상적인 지부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지부는 본 사건과 관련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알립니다.  


서울지부는 지난 7월 13일 해당인이 제시한 4가지 요구를 수용하였습니다. 아이를 앞세운 위험하고 부적절한 행동에 부당한 요구였지만 농성중인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수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인이 요구했던 휴직 등 요구가 수용되었음에도 시간외 근무를 돈으로 달라 요구하여 협의는 중단되었습니다.


산재신청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병가 등 규정상 휴가 외 별도로 진료 편의를 모두 보장해왔습니다. 


해당인은 각종 SNS를 통해 지부가 ‘산재 신청은 반조직적 행위다’, ‘노동자의 기본권인 산재를 신청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짓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동안 지부는 해당인이 신청한 산재에 적극 협조해 왔습니다. 지부는 2021년 11월 해당인이 신청한 ‘족부 염좌’ 산재 승인을 도왔으며 산재승인을 위해 해당인의 주장 중 확인이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모두 사실이 맞다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승인되지 않자 해당인은 이의신청을 했고 지부는 끝까지 해당인의 주장을 지지하며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신청한 산재까지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인은 지부가 산재신청을 막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해고 절차를 밟은 사실이 없습니다.


해당인이 작성하고 배포한 모든 선전물에 ‘해고는 살인이다’ 라며 지부가 마치 해고 절차를 밟고 있다는 듯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매우 심각한 허위 주장입니다. 지부는 단 한 번도 해고하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당인의 억지와 허위 주장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부는 운영위원회에서 해당인에 대해 “해고하지 않는다.”는 공식 발언까지 회의록에 남겨야 했습니다. 오히려 해당인의 요청으로 면담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인은 “해고해 달라”며 스스로 “해고” 발언을 지속해 왔습니다.


집단 따돌림과 직장 내 괴롭힘 주장도 사실이 아님을 알립니다. 


해당인은 지난 1월 동료 간부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지만 조사 결과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해당인은 본부와 노조 법률원이 편파적으로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집단 따돌림을 주장하며 지부 활동가 5명을 본부에 신고하였고 본부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본인의 신고에 의해 진행 중인 절차를 무시하고 노동청에 지부 활동가 14명에 대해 추가로 진정을 낸 상태입니다. 


해당인은 ‘지부상집회의 내용이 비조합원에게 유출된 사실에 대해 지부가 진상조사를 한 것’이 본인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인의 거짓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진상조사를 한 이유는, 내용이 유출된 분회가 복수노조 사업장의 소수노조로 탄압받는 위치에 있고 지부에서 유출 경과를 밝혀달라는 거센 항의를 해왔으며, 회의 내용의 중요도를 떠나 재발 방지 차원에서 지부에 반감이 있는 비조합원에게 회의 내용이 유출된 경로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해당인은 관련 사실을 부인하였지만 조사 결과 해당인을 통해 비조합원에게 회의 내용이 알려졌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인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후 재발방지 약속도 하지 않아 지부는 징계 요청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고 해당 비조합원에게 회의 내용을 계속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안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활동을 시간외 수당으로 환산하는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지난 6월 해당인은 최근 공단에 신청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재해 인정’ 산재가 승인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질병휴직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유급휴직으로 하고 실제로 무급으로 하더라도 산재를 위해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의 활동으로 지친 심신 회복을 위한 휴직 요구라 보기에는 그 진정성이 의심되었지만, 지부는 해당인을 위해 규정에 없는 무급휴직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인은 돌연 6개월 유급 질병휴직으로 요구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비정규직 투쟁과 집회 참석, 파업, 저녁식사 시간까지 시간외 수당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버스, 아시아나케이오투쟁, 세종호텔투쟁, 하청 비정규직 파업 등의 참여를 돈으로 지급하는 결정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투쟁사업장 지지 방문조차 시간외 수당으로 환산한다면 연대의 정신은 망가지게 되고 수당 지불 능력이 없는 노동조합은 연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투쟁을 죽이는 일입니다. 지부는 노동조합 활동의 어려움과 과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선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의료연대 서울지부의 활동의 근간을 흔드는 비방을 멈추십시오.


계속되는 해당인의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으로 너무나도 많은 동지들이 상처받고 있습니다. 해당인과 함께한 동지들의 헌신이 왜곡되고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의료연대 서울지부의 역사는 활동가들의 헌신과 조합원들의 마음이 모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의료연대 서울지부는 지역지부 설립과 동시에 여러 단위사업장의 조합비 회계와 인력을 통합했습니다. 이런 운영이 가능했던 이유는 서울대병원분회(서울대병원 노조)가 무급전임자를 사용해서 지부 활동에 인력을 지원(분회 전임자의 40%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유지하고자 지부 내에서 서울대병원분회만 조합비를 추가로 더 내고 있습니다. 


정규직 노조는 재정이 튼튼할거라 생각하지만 하청, 비정규직, 중소병원, 간병사, 미조직 조직화 사업까지 하나의 회계로 해나가고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운동과 열악한 중소병원 노동자들도 노동조합 울타리 안으로 조직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고, 이것이 민주노조의 길이라는 생각으로 조합원을 설득하고 어렵지만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 투쟁으로 고생하시는 동지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태의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구성원을 끌어안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겠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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