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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DMZ 출입 통제권’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12월 19일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권을 둘러싼 한국 내 논란에 대해 "DMZ를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정치권이 추진 중인 ‘비무장지대법’(일명 ‘DMZ법’) 제정 움직임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유엔사의 DMZ 출입 통제 권한이 1953년 체결된 6·25 정전협정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한국의 국내법으로 이를 바꿀 수 없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직 외교관인 이경렬 씨는 22일 <우리 땅의 주권, 미군 관할 상황은 이제 끝내야 한다>는 제목의 SNS 칼럼을 통해 DMZ에 대한 한국의 주권 회복을 위한 과감한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래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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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렬 칼럼: 우리 땅의 주권, 미군 관할 상황은 이제 끝내야 한다
1. 서론: 밀어붙여야 할 주권의 현실
이경렬 씨는 칼럼을 시작하며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는 도발적인 주장을 던진다. 그는 대한민국이 비무장지대(DMZ)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고 미군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우리가 자유의사로 미군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결과가 아닌, 한국전쟁으로 인해 "지저분하게 꼬여버린 결과"라고 규정한다.
DMZ 남측지역은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관할하고 있으며, 유엔사는 곧 주한미군이다. 전국에 있는 미군기지가 치외법권 지역인 것처럼, DMZ 관할권 역시 한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의 사례는 이러한 주권 침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두 달 전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백마고지 6·25 전사자 유해 발굴 현장을 방문하려 했으나 유엔사의 출입 불허로 무산되었다. 이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국가체면이 말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는데, 이경렬 씨는 이는 단순한 체면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주권의 문제'라고 강조한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이후, 유엔사의 이름으로 미군이 판문점과 DMZ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바로 한국의 현주소라는 것이다.
2. 주권 논란의 법적 근거와 해석의 충돌
현재 DMZ 출입 통제 권한을 둘러싼 논란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의 해석에서 비롯된다.
1) 유엔사의 권한 주장 (정전협정 제8항, 제10항):
유엔사는 정전협정 제8항("비무장지대 내의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사령관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과 제10항("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이남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 행정 및 구제사업은 유엔사령관이 책임진다")을 근거로 DMZ 출입 승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유엔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이므로, 이는 곧 미군이 한국 영토의 일부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는 셈이다.
유엔사는 출입의 목적과 상관없이 모든 출입 요청을 검토하여 허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북한과 중국이 군사정전위원회(MAC)를 탈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 제62항("평화협정 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가진다")을 들어 정전위는 여전히 유효하며 관리 기구로서의 권한을 유지한다고 주장한다.
2) 한국 정부의 주권적 관할 주장 (정전협정 제9항):
한국 정부는 정전협정 제9항("민사 행정 및 구제사업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도 비무장지대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을 인용하며, 민사 행정 및 구제사업 등 비군사적 활동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주권적으로 관할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3) 한미 합의의사록의 문제점:
이 씨는 1954년 11월 18일 체결된 한미 "합의의사록"(Agreed Minute)을 지적한다. 이 문서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발효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이 강요하여 서명된 것으로, "대한민국 내의 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의 규정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유일한 책임 기구임"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 의사록에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유엔군사령부 하에 있다는 조항과,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미국과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어, 이 씨는 이를 "식민조항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한다.
3. 주권 회복을 위한 두 가지 경로
이 씨는 DMZ 영토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두 가지 경로, 즉 '법적 경로' 와 ' 혁명적 경로'를 제시한다.
1) 법적 경로: 평화협정 체결
가장 이상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은 정전협정을 파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로에는 구조적인 난관이 존재한다.
⓵당사자 문제: 대한민국은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가 아니므로 단독으로 협정을 파기할 법적 권한이 없다. 협정의 당사자인 유엔사, 북한, 중국 3자가 합의해야 한다.
⓶평화협정의 난관: 평화협정 체결 역시 3자 또는 4자(한국 포함)의 합의가 필요하다. 과거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평화협정 전환을 위한 노력을 합의했으나, 현재 북한은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대화의 문을 닫은 상태다.
⓷선결과제: 이 씨는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와 관계 정상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숭미 의식을 버리고 자주성을 찾은 바탕 위에 북한의 존재를 인정하고 적대행위를 축소해야만 다시 2018년과 같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⓸평화협정의 결과: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사는 해체되고, 그 경우 DMZ 관할권은 이양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더라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주한미군 주둔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와 군비 통제가 이루어진다면 대규모 미군 주둔의 필요성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다.
2) 혁명적 경로: 주권의지 관철 ('그냥 밀어붙이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영토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법을 초월한 국가와 민중의 주권행위, 즉 '혁명적' 방식이다.
(1) 유엔사 축출: 한국이 주권을 발휘하여 일방적으로 유엔사(곧 미군)의 DMZ 관할권을 배격하고 직접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유엔사는 유엔본부와 무관한 조직이므로 유엔이 직접 문제 삼을 가능성은 낮다.*
*유엔사(UNC, United Nations Command)는 명칭 때문에 유엔 본부(사무국, 총회 등)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조직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 사령부의 성격이 강하다. 유엔사는 1950년 6.25 전쟁 발발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창된 것은 맞다. 즉, 유엔의 권한을 위임받아 설립되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는 이 군사력의 지휘권(Command Authority)을 유엔 사무총장이 아닌 미국 대통령에게 위임했다. 유엔사는 유엔 사무총장이나 유엔 총회에 보고하지 않으며, 미국의 군사 지휘 계통을 따른다.
현재 유엔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임하고 있다. 유엔사는 유엔본부로부터 예산이나 인력을 지원받지 않는다. 운영은 참여국(주로 미국)의 재정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인 유엔 평화유지군(PKO)과는 운영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결론적으로, 유엔사는 유엔의 깃발을 사용하고 유엔의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운영과 통제 측면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독립적인 군사 기구이며, 유엔본부의 직접적인 통제나 지시를 받지 않는다.
(2) 미국의 반발: 그러나 유엔사는 곧 주한미군이므로, 이는 주한미군을 축출하는 행위와 같아 미국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다. 이경렬 씨는 이 방안이 가능하려면 한국이 미국과 맞설 단호한 용기와 결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3) 힘의 논리: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비무장지대법' 제정은 법적 대응의 한 예이지만, 유엔사는 이에 반대 성명을 냈다. 이 씨는 유엔사의 법적 지위 자체가 애매모호한 기반 위에 서 있지만, "힘이 법이 된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리만으로는 상대를 밀어낼 수 없으며, 주권을 회복하겠다는 꺾이지 않는 의지와 힘의 행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4. 결론: 꺾이지 않는 마음과 자주독립
이 씨는 결국 주권 회복은 ‘선택’의 문제라고 결론 내린다. "자존심이 상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평화협정으로 문제를 풀 것이냐, 아니면 먼저 내지르고 나중에 평화협정으로 모양 예쁘게 정리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다.
그는 후자의 길을 택하기 위해서는 결기가 필요하며,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강조한다. 한국이 우리 영토에 대한 온전한 주권을 회복하는 날, 비로소 우리의 자주독립은 성큼 다가올 것이라며,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칼럼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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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