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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이 삼성 측의 '노조 와해' 사건과 관련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8-3부(박성윤 재판장)는 12월 27일 금속노조가 에버랜드 협력업체인 CS모터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노조 활동 중 숨진 고(故) 염호석 열사의 장례 방해와 관련된 회사의 배상 책임은 재차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금속노조는 12월 27일 염호석 열사는 "더는 누구의 아픔도 보지 못하겠다. 노동조합이 승리하는 날 화장해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났다며, 당시 삼성 자본은 삼성전자서비스 업체 기획 폐업, 조합원 표적 탄압 등 노조파괴 전략(그린화 전략)을 실행했으며 "그 결과 열사가 삼성 노조파괴에 맞서다 희생된 것 "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열사 장례식장에 대규모 병력이 투입됐고, 타락한 정보경찰이 삼성의 돈을 쥐고 중간책 역할을 했으며, 박근혜-재벌 정경유착 수사로 삼성 노조파괴의 전말이 드러나 노조파괴에 가담한 삼성 임원, 경찰, 경총 등이 유죄로 처벌받았다는 것이 노조측 주장이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삼성이 헌법상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침해했다며 1억3000여만 원의 배상금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삼성 측이 고(故) 염호석 열사의 장례 절차에 관여해 배상해야 한다는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서울고등법원이 "시신 탈취의 자세한 경위, 금속노조와 조합원들이 받은 심각성에 관한 자료들이 추가로 제출됐는데도 아무런 판단 없이 원심 판결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끝으로 금속노조는 “정부와 삼성 자본이 금속노조 투쟁을 무너뜨리려고 자행한 시신 탈취 사건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이번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짓고, 금속노조에 맡겨진 열사의 뜻을 훼손할 수 없다면서 "열사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삼성에 민주노조를 뿌리내리자!"고 투쟁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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