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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광주 전남지부와 신성자동차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18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신성자동차지회가, 18일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조 탄압 규틴 및 노조 간부 8명 계약 해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원우 지회장은 “회사의 연간 실적 기준에서 대부분 1~2대가 부족한 것은 조합원을 전시장 영업 당직에서 배제했기 때문인데, 노조 간부 8명을 계약 해지하는 것은 부당한 계약 해지이자 표적 해고”라고 밝혔다. 

 

또한 “영업 직원은 전시장 영업 당직에 배치돼야만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과 접촉할 기회를 늘림으로써 판매실적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지만, 사측은 노조에 가입한 영업 직원들을 당직에서 배제함으로써 판매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는 조합원들에게 경제적ㆍ업무상 불이익을 주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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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들이 2024년 9월부터 당직 업무에 배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당직 신청을 더 받지 않는다며 노조원들의 당직 배치는 거부했지만,  비조합원들은 당직 배치 하여 경제적 이익을 몰아주었고 자연스럽게 조합원들의 수입과 실적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경제적 어려움을 못 이겨 조합원 중 일부가 탈퇴하자 탈퇴자들을 당직에 배치하여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하였으며, 이로 인해 최근에 더 많은 조합원이 탈퇴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관하여, 3월 18일 전남 지노위는 신성자동차 부당노동행위 심문 회의에서 △조합원 전시장 영업 당직 배제 △노동조합 쟁의행위인 조끼 착용을 이유로 회사의 영업 관련 회의 참석 배제 △단체교섭 거부와 해태 등에 대하여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교섭거부해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그런데도 “회사는 전남 지노위 판정 직후 노조 간부 8명에게 계약 해지 통보하고 표적 해고를 강행하며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라며, "지난해 4월 노조를 결성한 뒤 계약 해지 방식으로 해고된 조합원은 13명에 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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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노조는 전남 지노위가 "노조 간부 8명 계약 해지에 대해서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회사는 "계약 해지 노조 간부와 조합원을 복직시키고 노조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측이 노조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며, 노동청의 '신성자동차 노조 탄압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촉구했다. 

 

만약 "해고 노동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교섭 거부, 해태를 이어간다면 신성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회사의 실질적 소유주인 효성을 상대로 투쟁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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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노조 간부와 조합원 계약 해지 철회를 요구하며 전남 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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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딜러사 신성자동차 대표 ‘성추행’ 의혹관련 기자회견 모습

 

앞서 사측이 노동조합 간부를 상대로 폭행,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됐으며, 대표이사의 현수막 철거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반면 노동조합의 현수막과 선전물 무단 철거를 반복한 수완지점장은 재물손괴로, 화정지점장은 조합원 폭행으로 기소됐으며, 대표이사의 성추행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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