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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간부 8명 집단해고… 전남지노위 "부당노동행위" 판정, 원직복직 명령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딜러사인 신성자동차가 노동조합 간부 8명을 집단해고한 사건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에도 불구하고 원직복직 이행을 거부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노위는 지난 6월 10일, 신성자동차가 실적 부진을 이유로 노조 간부 8명을 해고한 행위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회사 측에 계약해지 취소와 원직복직을 명령했지만, 신성자동차는 아직 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ㅡ 부당노동행위로 초래된 실적 부진
신성자동차는 노조 간부들의 실적 부진을 해고 사유로 들었지만, 지노위는 실적 부진이 회사 측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판정서에 따르면, 신성자동차는 조합원들에게 당직 배제를 강요하며 판매 기회를 박탈했고, 이로 인해 차량 판매 대수가 당직 배치 시보다 약 44% 감소했다.
신성자동차의 영업직 노동자들은 기본급 없이 차량 판매 수수료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당직 배제는 생계에 직격탄을 날리는 조치였다. 지노위는 이러한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라고 명확히 판정했다.
ㅡ 특수고용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신성자동차 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서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강제 조기출근, 연장근로, 폭언과 폭행 등을 일상적으로 겪어왔다. 심지어 회사 대표는 회식자리에서 직원들에게 강제 입맞춤을 강요한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지난해 4월 노동조합을 결성하며 4대 보험 가입, 계약 기간 보장, 인간으로서의 존중 등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노조 결성 이후 당직 배제, 계약해지, 교섭 거부 등 노조 탄압을 지속해왔다.
ㅡ 노동계, "즉각 복직 및 성실 교섭 나서야"
전남지노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며, 신성자동차에 부당해고된 8명의 조합원뿐 아니라 다른 해고 조합원들도 즉시 복직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한, 회사 측이 성실 교섭에 나서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신성자동차지회는 7월 7일 신성자동차 화정전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 측의 지노위 판정 이행과 노동조합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신성자동차가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실질 소유주인 효성 조현상 부회장을 상대로 한 추가적인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 보장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신성자동차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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