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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공무원의 노조 가입 제한과 단체교섭 간섭, 노조활동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까지 지적하며, 정치적 자유 확대와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제기한 공무원 노조활동 제한 관련 진정에 대한 권고안을 27일(제네바 현지시각) 제355차 이사회에서 채택했다. 이 사건은 민주노총과 전공노가 2023년 3월 한국 정부의 공무원 노조 활동 제한을 문제 삼아 ILO에 제기한 진정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이번 권고에서 “공무원노조가 조합원의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의 대화와 협의 참여를 촉구했다. 또한 지자체 6급 팀장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스스로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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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국제노동기구(ILO) 질베르 웅보 사무총장 면담 

 

위원회는 특히 2022년 전국공무원노조가 실시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를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인정했다.

 

정부는 '해당 투표가 정치행위라며 중단 명령과 징계, 형사고발로 대응'했지만, 위원회는 '임금·근로시간·연금·인력감축 등 투표 항목 다수가 공무원 노동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치활동과 노조활동의 경계를 명확히 나누기 어렵다”며 “정부와 노조가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6급 팀장의 노조가입 제한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팀장 여부가 단결권 박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정부의 조치를 결사의 자유 침해로 판단했다.

 

특히 종로구와 송파구에서 구청 공문을 이유로 700여 명의 조합원이 탈퇴한 점을 들어 “공무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하고, 해당 조합원들의 원상회복과 손실보상을 요구했다.

 

단체협약 시정명령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위원회는 정부가 2023년 479개 조항을 검토해 263개 조항의 변경을 강제한 사실을 언급하며 “노동조건과 직접 관련된 합법적 교섭 영역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노동절 휴가 등 기본 조항이 시정대상이 된 것은 “자율교섭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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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와 전교조가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선언하며
기자회견을 열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11.5)

 

위원회는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형사제재는 조화로운 노사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추가 형사조치를 자제하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이번 사건을 ‘후속 상황 정보 요청건’으로 분류해, 권고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 고용노동부는 “ILO 권고 취지를 존중하며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 강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노총은 “ILO의 이번 권고는 한국 정부의 공무원 노동권 보장 의무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정부는 ‘존중’이라는 말에 그칠 게 아니라 즉각적인 입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정부는 ILO 권고를 ‘존중한다’는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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