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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보안요원들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평화적으로 선전전을 진행하던 장애인 활동가들을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이를 “공권력을 빙자한 민간인 폭력”이라 규정하며 즉각적인 폭력 중단과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전장연은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김영배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서울교통공사의 민간인 폭력사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아침 혜화역 승강장에서 발생한 강제 퇴거 상황을 공개했다.
단체에 따르면 전장연은 지방선거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고, 매일 오전 8시 혜화역 승강장 한켠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선전전만 진행해왔다. 실제로 이날도 열차 탑승이나 탑승 시도 없이 피켓과 발언을 통한 평화적 선전 활동만 이어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 소속 보안관들이 활동가들을 강제로 들어 올리고 휠체어를 끌어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며 퇴거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활동가 여러 명이 넘어지고 다쳐 119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현장에 있던 활동가는 “사지가 들린 채 끌려나갔고, 휠체어가 바닥에 내던져졌다”며 “시민을 보호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사람을 발로 짓밟았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탑승도 하지 않은 시민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 과연 어떤 법적 근거에 따른 공무집행이냐”며 “이는 질서 유지가 아니라 분풀이식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단체는 지하철 보안관의 법적 권한 문제도 지적했다. 보안관은 서울교통공사 소속 안전요원으로 질서 유지와 범죄 예방 업무를 담당할 뿐, 경찰이나 사법경찰관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강제력 행사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물리력 사용은 극히 제한적이며, 일반인과 같은 수준의 소극적 대응만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반복적으로 강제 퇴거와 물리력이 행사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사건 이후 응급 지원 대신 업무방해 고소를 진행하고, ‘특정장애인단체’라는 표현을 사용한 안내 방송으로 낙인을 찍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전장연은 “이는 혐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행정”이라며 “공공기관이 시민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현장 과잉 대응’이 아닌 구조적 폭력으로 규정했다. 한 참가자는 “공공공간에서 시민의 발언과 집회를 지우려는 시도 자체가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출근길 승강장에서의 평화적 선전전은 보장돼야 할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강제 퇴거 및 폭력 행위 즉각 중단 △서울교통공사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장애인 이동권과 권리 보장을 위한 서울시의 책임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폭력으로 입을 막을 수는 있어도 권리의 흐름은 막을 수 없다”며 “장애인도 시민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날까지 혜화역 승강장에서의 선전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교통공사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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