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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6일 방영환열사가 악질자본 동훈그룹(대표 정부길.해성운수 바지사장 정승오의 아버지인 정부길은 서울시에만 21개의 택시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 택시재벌이다)에 분신항거하였고 10월6일 한많은 세상을 뒤로하였다.
택시노동자도 인간답게 살수있도록 택시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라는 것이 그의 마지막 외침이었다.
분신후 바로 노동당,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차원에서 공대위가 구성되었고 50여일째 힘겨운 투쟁을 이어오고있다.
오늘도 3일째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오체투지를 진행하고 있다. 미진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력이 모자라는지 정승오ㅡ정부길ㅡ해성운수는 아직까지 사과는 커녕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그런데 이해 안되는 부분도 있다. 방영환열사가 분신하자 구성된 공대위는 아직도 위원장이 공석이며 공대위 차원의 유인물도 한장나오지 않고있다.
이러한 답답한 상황에서도 이 사태의 발단인 양규서ㅡ함계남 동지에 대한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 서울지부 차원에서 징계가 진행중이었다.
이에 항의하기 위해서 방영환열사시민대책위 차원에서 지난 금요일부터 공공운수노조 앞에서 집회를 진행중이었다. 집회의 내용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가 함계남국장에 대한 탄압,그리고 양규서 동지의 고공농성과정, 그 이후 공공운수노조 사무처분회가 양규서, 방영환 동지에 대한 징계회부, 징계교사(방영환 동지에 대한 징계는 택시지부가 진행하였는데 상세한 자료는 공공운수노조 사무처 분회가 제공한 것이었음)에 대한 것이었다.
즉 방영환열사가 분신한 상황에서 징계를 계속하는게 문제라고 항의하는 집회였다.
지난 월요일 나는 집회참석을 위해 공공운수노조 앞에 도착하였는데, 붙어 있는 대자보를 읽고
대경실색하였다.
"열사가 몸에 불을 붙이신 새벽.가장 마지막 까지도 통화하고도 현장에 가보지 않은자 누구냐"
"열사가 영면하신 뒤에
열사의 집에서 술마시다가 열사 따님과 맞닥뜨린자 누구냐"
"대책위가 인계하겠다는 결정을 알고도 열사의 후대폰과 노트북을 먼저 챙겨간 자 도대체
누구냐"
"말섞기도 아까우니 제발 돌아가라"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25만 공공운수노조 정문에 작성자,게시자 표시가 없는 이런 자보가 붙어있다는것이 나에게는 충격적이었다. 이 괴자보는 다음날 화요일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실장 정찬무가 노동당 텔방에 게시하였다.
이 괴자보를 올린 정찬무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실장에게 나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전원배:
작성자 게시자없는
괴자보를 25만 공공운수노조 본부
건물에 이렇게 게시해도
되는겁니까?
괴자보의 출처를
밝히던가 당장 내리시길바랍니다.
계속 이런 무시무시한글을
근거도 없이 작성 게시하신다면
공공운수노조 점거투쟁에
돌입하겠습니다.
정찬무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실장
답하세요."
그이후 어제까지 정찬무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 실장은 묵묵부답이다.
그러던 중 '방영환열사시민대책위' 텔방에 오늘(11월 17일) 오전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다.
" 제가 왜 이 방에 초대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공운수노조에서 일하는 공성식이라고 합니다. 방영환 열사 시민대책위에 소속된 분들은 유족의 허락 없이 방영환 열사 숙소를 무단으로 침입하여 술판을 벌이고 유족에게 별도 위임을 요구하는 등 열사 투쟁을 사유화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상근자노동조합이라는 단체는 민주노총을 사칭하고, 공공운수노조와 임원, 사무처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 훼손, 폭언과 폭행을 반복하고 있고, 노조의 규약과 규정은 무시한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민주노조운동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만 방을 나가겠습니다.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주노조운동을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분탕질하고 동료들을 괴롭히는 집단, 유족에 대한 패륜적인 행동을 자행하며 열사의 뜻을 왜곡하는 집단과 연을 끊어 주십시오. 정확히 사실을 파악하고 시시비비를 가려 행동해주시기 바랍니다."
게시자는 공공운수노조 공성식 정책실장이었다.
설마설마했는데 저 괴자보는 공공운수노조 임원 사무처 차원에서 작성 게시된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언행이다.
공공운수노조 임원사무처에게 요구한다.
위 괴자보에 쓰여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라.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입증해야만한다.
시민대책위 소속 멤버중 과자보 내용으로 행동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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