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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식
오늘은 제주 4·3항쟁 77주년이다.
4·3이 도달해야 할 길은 너무도 험난하지만, 77번째의 봄은 ‘윤석열 파면’으로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
헌법재판소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 기일이 내일(4일)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헌법재판소가 8:0 선고하여 제주 왕벚나무가 활짝 피기를 소원한다.
제주 4·3사건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이 희생에 대해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추도사 등을 통해 국가 원수로서 공식 사과를 했다.
박근혜 정부는 ‘4·3희생자 추념일’을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그런데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난 2022년 4월 3일 대통령(당선인) 자격으로 제주 4·3추념식 참석해 ‘희생자들의 영전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중략)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거짓 말치레하고는, 정작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4·3희생자 추념일’에는 모두 불참했다.
ㅡ 윤석열, 제주 4·3을 부정하고 폄훼한 김광동을 진실화해위 위원장으로 임명
윤석열은 여기에 더해 4·3을 부정하고 폄훼했다.
대표적인 것으로 2022년 12월 9일, 김광동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2기 2대위원장으로 윤석열이 임명한 것이다.
김광동이란 자의 한국일보 2022년 12월 19일 자 「김광동 “노무현 대통령의 제주 4·3사건 사과는 잘못」 인터넷판 기사 일부이다.
“19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09년 ‘국가정체성 어떻게 정립·발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재향군인회 안보 세미나에서 ‘제주 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 시기 전후 공산주의 세력들이 벌인 무장투쟁이자 반란’이라며 ‘공권력에 의한 과도한 행위를 근거로 4·3사건의 실체를 부정한다면, 의도를 가진 세력에 휘둘리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0년 블로그를 개설하며 당시 세미나 때 배포된 자료집을 토대로 글을 썼는데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은 남로당 무장반란 사건을 정부의 과잉 학살행위로 잘못 판단해 사과하기까지 했다’며 ‘당시 정부 행위의 가혹성과 과잉성이 문제였다면, 그 수준이 군국주의 일본의 식민지 상황보다 극한적으로 자행됐을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제주에 직접 방문해 ‘4.3사건을 제대로 알리고, 무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가의 잘못을 공식 사과한 바 있다. 이 판단이 잘못됐다고 김 위원장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김광동의 이런 주장은 광화문의 ‘태극기 부대’의 극우 목사나 인물들이 쏟아내는 선동과 거의 똑같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독립위원회이다. 1기는 2005년 12월 22일에 출범하여 2010년까지 활동하였다. 그리고 2020년 12월 10일 2기로 재출범하여 2021년 5월 27일 진실규명 조사를 개시하면서 3년의 조사 기한이 개시되었다. 이후 2024년 1월 23일, 조사 기간을 1년 연장하면서, 2025년 5월 26일까지 조사하게 된다.
‘진실화해위원회’ 설립 제1조 목적이다.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진실화해위원회’는 불행하게도 이명박과 윤석열 수구세력이 집권하면서 임명한 진실화해위원장이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 발생한다.
ㅡ 민간인 학살 피해보상에 ‘정의 아니다’라고 망언하는 김광동
‘내란수괴’ 윤석열은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진실화해위원회’ 목적에 반하며 망언을 일삼는 대표적 인물 김광동을 임명했다.
한겨레 2023년 6월 9일 자 「[단독] 민간인 학살 피해보상에 “정의 아니다”…김광동 망언」 인터넷판 기사 일부이다.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9일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사망 사건의 피해자들이 보상받는 것과 관련해 ‘심각한 부정의’라고 말했다.
(중략)
한국전쟁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 중 1기 진실화해위(2005~2010년)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이들은 이후 국가를 상대로 배·보상 소송을 진행했고, 승소할 경우 보상금을 받아왔다. 평균보상금은 최소 8000만 원에서 최대 1억 3,200만 원이었다.김복영 한국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유족회 회장은 ’한국전쟁 직후 후방에서 군인들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이 국가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나. 그때 희생된 분들이 국가에 대항해 총이라도 들고 싸웠는가. 참으로 어이없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중략)
2007년부터 2년간 진실화해위 위원장을 지낸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김 위원장은 진실화해위의 본질적 기능과 한국전쟁에 대한 기본 이해가 뒤죽박죽인 것 같다‘며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이 필요하면 새로운 입법으로 추진하면 되는 것인데, 엉뚱하게 그동안 사법부 판결을 거쳐 진행한 보상을 잘못된 것인 양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는 2023년 6월 15일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 일부이다.
“진실화해위원장은 역사의식과 민족정신이 투철한 양심적인 인물이 임명되어 한시인 조사기간에 진실규명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뇌까리는 편향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가 위원장을 맡아 막대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총체적 난국에 처해있는 모든 책임은 김광동위원장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중략)
제주 4,3사건 4,19민주혁명에 대한 역사왜곡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인민군 헬기사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5.18 북한개입설에 대해서도 가능한 의혹이라고 발언한것도 부인하고 언론의 왜곡된 보도라고 주장하면서 횡설수설하고 있다.”
ㅡ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과 이승만의 ‘제주도 4·3 계엄령’(1948.11.17.)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뇌까리는 편향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 김광동을 임명한 ‘내란수괴’ 윤석열은 민(民)에게 거짓말이 먹히지 않자 불법으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석열은 2022년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헌법 제69조의 「취임 선서」를 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취임 선서」에 반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헌법 제77조의 「계엄선포등」 ①항이다.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군 병력 등을 동원하고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을 직접 제한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법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유를 댔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이런 윤석열의 ‘반헌법적 사고’는 이미 이승만의 제주도 4·3 계엄령에서 찾을 수 있다.
이승만은 1948년 11월 17일 제주도 지역에 법적 구성 요건에 논란이 많은 ‘반헌법적 사고’로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승만은 ‘제주놈들은 모조리 죽이시오’라고 발언하는가 하면, 조병옥은 ‘대한민국을 위해 전 도에 휘발유를 부어 30만 도민을 모두 죽이고 모든 것을 태워 버려라’라고 살인마나 할 수 있는 망언을 했다.
“4·3항쟁‘은 5·10선거와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여 일어났지만, 원인은 1947년 제주도 삼일절 기념 시위 이후 도민이 당한 억압과 수탈 등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원인이었다.
ㅡ 평화로운 제주도가 ‘레드 헌트(Red hunter, 빨갱이 사냥꾼)’에 의해 집단학살 당한다.
브루스 커밍스는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현실문화, 2017)에서 제주도가 평화롭게 잘 통치된 곳으로 설명했다.
“1948년 초까지 제주도에서 실질적으로 정치적 지도력을 행사한 것은 좌익 인민위원회였다. 1945년 8월에 처음 출현한 인민위원회는 미군 점령기(1945~48)에도 지속되었다.
미군정은 인민위원회에 어떤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제주도를 아예 무시하기로 했다. (중략)
이들은 북한과 의미 있는 유대가 전혀 없었고, 본토의 남로당과도 거의 연계가 없었다. 제주도는 1945~47년 동안 평화롭게 잘 통치되어 본토와는 대비되었다.”
또한, 그는 같은 책에서 제주 4·3의 원인을 경찰과 우파 청년단체의 테러라고 주장했다.
“이승만이 권좌에 올라 관료들을 제압하고 반란을 외부의 공산주의 선동가들 탓으로 돌리기 전까지는, 미군정의 한국인들은 반란의 원인이 제주 인민위원회의 오랜 지배와 뒤이은 경찰과 우파 청년단체의 테러에 있다고 보았다.
하지 장군은 1947년 10월 한국을 방문한 미국 의회 의원단에 제주도는 ‘인민위원회가 코민테른의 큰 영향 없이 평화롭게 통제하는 진정한 자치지역’이라고 말했다.
그 직후 미군정 조사단은 제주도 ‘주민의 대략 2/3’가 자신들이 보기에는 ‘온건한 좌파’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미군정은 '제주 4·3항쟁'이 미국의 한반도 점령 야욕과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사대 종미주의자(從美主義者) 이승만은 미국과 UN에게 이남을 통치하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는 절체절명(絕體絕命)의 상황이었다.
급기야 이승만과 국방군, 경찰 그리고 미군은 야산대를 ‘사냥’해야 할 인간 이하의 동물로 여기며, 인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잔악무도한 작전으로 살육했다.
미군정보고서는 군대, 경찰, 우익 청년단체들의 토벌을 ‘레드 헌트(Red hunter, 빨갱이 사냥꾼)’로 명명했다.
특히 무장 경찰관과 서북청년회, 민족청년단 등 악명높은 반동적 테러 집단이, 저지른 ‘삼광삼진(三光三盡) 작전’ 만행은 너무 끔찍했다. 이것은 왜놈들이 독립군을 잡을 때 쓰는 방법으로 태워 없애고, 굶겨 없애고, 죽여 없앴던 작전을 도민에 무차별 감행(敢行)하여 집단 학살한 것이다.
그야말로 ‘인간 사냥’이었다.
ㅡ “제주 4·3‘ 집단학살 원흉은 이승만과 미국이다.
제주 4·3은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350명의 무장대가 제주도 내 24개 경찰지서 가운데 12개 지서를 일제히 공격함으로써 시작된다. 그리고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6년 6개월간 지속됐다.
'제주 4·3항쟁' 희생자의 수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당시 제주도 도민이 30여만 명이라고 하였으니, 3만 명이라고 해도 제주도 인구의 10분의 1이 희생되었다. 그러나 ‘8만 명 희생설’도 있다. 당초 토벌대가 파악한 무장대 숫자는 최대 500명이었다고 하니 제주도민에 대해 무차별 학살을 자행한 것이다.
그러나 '제주 4‧3 항쟁'은 미군정과 이승만 독재정권의 단독정부 수립에 맞서 싸운 자랑스러운 자주·민주·통일의 역사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제77주년 4·3희생자추념식이 오전 10시 제주시 봉개동 제주 4·3평화공원에서 봉행됐다.
한겨레 4월 3일 자 「‘4·3의 숨결은 역사로’…77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 열려」 인터넷판 기사 일부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주의 무고한 국민들은 정부가 내린 포고령과 계엄령하에서 무참히 희생당했다. 4·3의 가해자들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했다. 낙인 찍어 제거하고 배제하고 차별했다‘며 ’그 뿌리가 깊고 질기게 남아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일어난 적대와 선동, 혐오와 폭력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이 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주4·3 때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결국 단죄되지 못했고 그때문에 (19)80년 5월 계엄령에 의한 국민 학살이 이어졌다’며 ‘그에 대한 책임을 역시 완벽하게 묻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12·3 친위 군사 쿠데타 계획에는 5천명에서 1만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살해하려는 그런 엄청난 계획을 할 수 있나’라며 ‘(이는) 이미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충분한 진상 규명,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는 변명과 궤변으로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증인심문에 일관했다.
온 민중과 전 세계 인민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과 내란 과정을 실시간으로 목격했는데…. 자칫 이승만의 제주 4·3 학살 못지않은 끔찍한 집단학살이 일어날 뻔했다.
특히 ‘내란수괴’ 윤석열은 계엄을 위해 전쟁을 기획했던 전쟁 유도 ‘외환범죄자’이다.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가 미국의 허락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 한 일이다.
윤석열 파면과 더불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위해 내릴 결론은 오로지 하나, 내란수괴 윤석열을 8:0 만장일치로 파면하는 것뿐이다.
▶ 주권자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자!
▶ 헌법재판소는 지금 즉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 헌재는 윤석열을 8 대 0으로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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