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 소재한 일진하이솔루스-2.jpg
불법대체인력 투입에 항의중인 금속노조 일진하이솔루스지회 조합원들

 

이 나라 법이 거꾸로 가고 있다. 노사관계를 법에 입각해 공정히 중재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앞장서서 노동법을 위반하고 사용자 편들기를 노골화하고 있다. 경찰은 한술 더 떠 이를 정당하게 저지하는 파업 노동자들을 ‘업무방해죄’ 혐의로 체포했다. 

 

사건이 발생한 일진하이솔루스는 전북 완주군에 있는 수소전기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다. 2012년에 설립된 중견기업으로 전체 사원수는 199명이다. 작년에는 현대자동차 북미 수출용 수소 트럭 수소저장시스템 공급사로 선정된 바 있다.

 

지난해 노조가 결성되자 노사 양측은 단체협약 체결과 기본급 인상 등을 놓고 열 차례 넘는 교섭을 벌였다. 교섭이 결렬되자 노조는 파업에 돌입했는데, 사측은 5월 2일 자로 ‘파업으로 인한 생산성 하락 이유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직장폐쇄 후 회사는 ‘설비 보전’을 명목으로 대체인력 투입을 시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사측 편을 들어 주었다. 고용노동부는 3일 공장에 투입되는 인력이 생산인력이 아닌 ‘설비점검 인력’이라며 근로감독관이 작업 중 입회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대체인력이 공장에 진입한 뒤 감독관은 작업을 지켜보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노조 측은 전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로써 스스로 법을 어기고 불법적인 ‘대체인력’ 투입에 앞장선 꼴이 됐다. 현행 노조법은 쟁의행위 중 대체인력 투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체인력’ 투입은 한 번으로 끝날 수는 없다. 5월 8일에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설비업체 직원을 인솔하여 현장에 진입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노조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조합원들이 공장 정문 앞에서 연좌에 나서며 노동조합의 입회를 요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경찰은 고용노동부보다 한 수 더 떴다. 해당 관할서인 완주경찰서는 일진하이솔루스 본사에서 집시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금속노조 일진하이솔루스지회 간부, 조합원 등 11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대체인력이 아니라 “조합원의 기존 업무와는 다른 일을 맡은 협력업체 직원이 투입된 것”이라는 고용노동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이를 듣지 않고 집회 장소를 이탈했으며, 이로 인한 해산 명령에도 불응해 연행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노조법을 어기고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진두지휘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비난했다. 또 경찰의 편향적 태도를 비난했는데, 회사의 불법행위는 눈 감아 주고 노동조합의 집단행동만 문제 삼는다는 것이다. 연행 당시 조합원들은 연좌를 해제한 상태였고, 연행자 중에는 연좌에 참여하지 않았던 일진하이솔루스 교섭 담당 임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번 사건에서 우리는 법 집행의 공정성을 털끝만치도 찾아볼 수 없으며, 윤석열 정권이 다시 5공 군사독재 시절로 돌아가려고 시도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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