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
  • 울산지역 5인-50인 미만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태조사 발표 
등록일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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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2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2층 교육장에서 열린 발표 모습

 

1월22일(수) 오전 10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2층 교육장에서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 주최로 ‘울산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태 연구조사 결과 보고회’를 열고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소속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후 과연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에 대한 변화는 있는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2024년 9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민주노총 울산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22개 지회(분회)를 대상으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태에 대해 심층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항목은 ▶사업장 기본 현황 ▶중대재해와 산업재해 발생과 원인조사 ▶사업장 유해, 위험요인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 의무 준수 여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장 변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안전보건 변화에 겪는 어려움 ▶정부의 지원대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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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조사대상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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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사업장의  일반적 특성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3년 이내에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사업장은 14개 사업장, 64%로 금속 제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인요양원, 증기 냉/온수 공급업, 택배 물류 등의 업종에서 발생하였다. 특히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무를 하는 11개 사업장 중 8개 사업장에서 3년 이내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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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현미향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또한 재해 발생 시 사고 원인조사나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노동조합의 참여 방법은 노사협의회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다뤄지지 못하고 사고 현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이뤄지고 있었다. 특히 사업주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거나 꺼리는 경우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노동조합이 참여, 의견제출, 의견 반영, 현장 개선 등은 거의 되지 못하고 있었다.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준수 현황을 보면 휴게시설 설치 55%를 빼면 대부분 36% 이하로 확인되었고,  매 분기 6시간 정기안전교육을 하는 경우 36%,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게시하는 경우 32%, 근골격계질환 정기유해요인조사를 하는 경우 36%,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를 게시/비치하는 경우 23%, 특수건강진단을 하는 경우 2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하는 경우 14%, 작업환경측정을 하는 경우 14%였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95%가 인지하고 있었지만 현장에 변화가 있다는 답변은 32%, 변화가 없다는 68%로 변화가 없다는 비중이 두 배 이상 높았다. 5인 이상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0%였다. 잘 모르겠다 77%, 없다 23%로 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부 지원대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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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후 변화(중복응답)

 

결론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었으나 현장 안전보건에 대한 변화는 부족하였고, 비용절감, 안전보건에 대한 무관심, 재정 여력 등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은 저조하였고,  그 결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였으며,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지만 미조직 사업장과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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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증언을 하고 있는 배운태  울산동구노인요양원분회 분회장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①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가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② 사업장 안전보건담당자를 선임하여 안전보건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현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절차 마련, 위험성 평가 시 노동조합 참여 보장, 위험성 평가 미실시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조항 신설 ④ 노동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보건교육을 내실있게 진행할 것 ⑤ 노동자와 노동조합 의견 청취절차 마련,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화 범위 확대 ⑥ 사회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활용 ⑦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 의무 준수에 대한 노동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⑧ 공공영역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운영 금지할 것 ⑨ 열악한 시설 개선, 2인 1조, 3인 1조 등 적정인력 사용 법제화, 안전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지원,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지도와 감독 등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조사사업 보고서(250122)(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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