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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석유화학 사내하청지회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23일차를 맞고 있는 3월12일(화) 오전 10시 화섬식품노조 울산지부, 동서석유화학 사내하청지회는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파업기간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묵인, 방조를 넘어 동조하고 있는 동서석유화학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나 동서석유화학이 위법행위를 바로 잡을 생각이 없다면 합법적인 파업 투쟁만을 고수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 그리고 “이후 벌어질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대덕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서석유화학 사내하청지회가 파업에 돌입한 지난 2월 18일 06시부터 대덕산업은 일용직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했고, 이를 지회가 고용노동부에 고발했고, 근로감독관이 오전에 현장에 와서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야 일용직 근로자들을 돌려보냈다.
하지만 다음날 대덕산업은 또다시 대체인력을 투입했고, 이를 지회가 고용노동부에 고발했지만 현재까지 조사중이라는 답변만 되돌아오고있고, 그 이후 현장에는 더 많은 대체인력들이 투입되어 근무를 하고 있다.
이에대해 지회는 “회가 고용노동부 항의면담을 통해 파업기간중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이니 불법으로 투입된 대체인력을 즉시 빼내던지, 불법행위 현행범으로 대덕산업 대표를 체포하던지 근로감독관이 할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고, 고용노동부에서는 빠르게 조사를 진행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2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대해 “대덕산업이 파업기간에 투입한 대체인력이 노조법 43조를 위반한 불법인지 아닌지 조사하고 판단하는데 20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인가?” 또한 “또한 지회가 무더기로 고발한 주52시간 위반사건에 대해 주52시간 위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근태기록를 살피는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며, 어떤 조사가 더 필요한가?”라며 규탄했다.
원청인 동서석유화학에 대해서도 “파업으로 줄어든 생산량 만회를 위해 불법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하청업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기는 커녕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생산에 차질을 빚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법을 위반하는 하청업체에 대해 묵인, 방조를 넘어 불법행위에 동조하고 있다”며, 하청업체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동석석유화학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 설립 2년, 45차례 교섭 결렬로 2월18일 총파업 돌입
"하청 노동자를 실제로 사용하는 동서석유화학이 책임지고 해결하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동서석유화학사내하청지회는 2023년 1월 노조 설립 후 2월부터 시급 800원 인상 등을 요구하며 동서석유화학 사내하청 업체인 대덕산업과 임금 및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 2월14일 45차 교섭을 끝으로 결국 결렬됐다.
이에 동서석유화학사내하청지회는 지난 2월18일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2년간 교섭을 진행하는 동안 대덕산업이 거짓말과 원청과의 도급계약을 핑계로 임금 동결을 강요했고, 비조합원과의 차별 임금을 적용하며 하청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기만했다"며 "신의성실의 교섭원칙마저 저버린 대덕산업과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청 노동자를 실제로 사용하는 동서석유화학이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동서석유화학에 근무하는 인력공급업체 대덕산업 소속 노동자들이다.
지회에 따르면 대덕산업은 노동조합이 없을 때는 원청과의 도급계약과 상관없이 매년 시급을 400~500원 인상해 왔으나, 노동조합 설립 이후에는 원청과의 도급계약 동결을 이유로 임금 동결을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도 비조합원과 신규 직원들에게는 그 이상의 시급을 올리며 조합원들을 차별했다고 지회는 밝혔다. 한묵 동서석유화학사내하청지회장은 "8년 차 근무자는 시급이 11,100원인데 입사 1년도 안 된 비조합원은 시급이 12,000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회 조합원들은 현재 원청인 동서석유화학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동서석유화학은 일본 Asahi Kasei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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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