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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그린푸드 경기‧울산‧전주지회 소속 노동자들이 20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그린푸드의 불법 행위 중단과 현대자동차 식당 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를 요구했다.
노동자들은 현대그린푸드가 근로시간면제자(타임오프)에게 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현대자동차가 식당 노동자들에 대한 성과금 지급 중단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남현주 경기지부 현대그린푸드경기지회 지회장은 "현대그린푸드 노동자들은 매일 새벽 3시에 출근하면서 만성적인 근골격계 질환과 폐질환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런데도 기본 시급은 20년 넘게 일하고도 만 원에 미치지 못하며, 최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의 경우는 7천 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가 올해 식당을 포함한 생산 외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김기호 울산지부 지부장은 "연봉의 30%를 차지하는 성과금 지급이 중단된다면 현대그린푸드를 포함한 식당 노동자들의 생계유지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속노조는 현대그린푸드가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가 규정한 임금 전액불 원칙과 민사집행법의 생계 보장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현대그린푸드는 과거 근로시간면제 고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을 환수한다는 이유로 근로시간면제자 조합원 전원에게 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자들은 또한 현대그린푸드가 휴가를 앞둔 임금 지급일 당일 노동조합에게 사전 어떠한 언급 없이 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추후 통보한 행위에 대해서도 "기업의 최소한의 태도인 구성원에 대한 존중조차 찾아볼 수 없는 현대그린푸드 자본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87호 비준국으로서 노사관계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노사 자율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노동자들은 "지회 임원들에 대한 탄압 중단, 비정규직 차별 철폐, 건강하게 일할 권리 쟁취"를 요구하며, 현대그린푸드와 현대자동차 자본이 불법을 중단하지 않고 차별을 철폐하지 않는다면 더 큰 투쟁을 예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대그린푸드 노동자들과 금속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현대그린푸드와 현대자동차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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