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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광주시 북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금속노조가 HD현대삼호 조선소 하청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하자 'HD현대삼호 후진국형 중대해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대삼호 조선소 하청 노동자 44살 손무현 씨가 작업 중에 개구부(맨홀)로 떨어져 치료 중 사망했다.
5월 17일(토) 오전 11시경 전남 영암군 소재 HD현대삼호에서 선박 블록 내부에서 작업 중에 손무현 씨가 개구부(맨홀)로 추락,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고 4일 만인 5월 21일 오전 9시 33분경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금속노조는 “작업 전에 개구부 추락 위험이 없도록 규격에 맞는 덮개를 설치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회사의 안전관리자는 이를 확인한 뒤 노동자에게 작업 지시를 해야 하지만 개구부 추락이라는 예방하기 쉬운 재해를 막을 안전 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결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HD현대삼호 조선소 하청 노동자 손무현(44) 씨는 2인 1조로 의장 설치 작업을 데크 상부에서 진행하다가 동료 노동자가 자재를 가지러 간 사이 2.5미터 개구부 아래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돼 경추 골절 진단을 받았다. 발견 당시 손 씨 옆에는 개구부 덮개와 재해자의 벗겨진 안전모, 안경이 놓여 있었고 개구부 아래로 용접 건이 늘어져 있었다.
노조는 “개구부 덮개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해 추락 위험을 방지해야 하나 노조 확인 결과 사고 현장 덮개는 개구부와 크기가 비슷하고 고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시험 결과 덮개가 개구부를 통과해 사고지점에 그대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덮개를 밟거나 올라서면 언제든 추락할 위험이 있었던 것”이라며 “HD현대삼호 현장 곳곳에는 재해노동자가 추락한 것과 같은 수많은 개구부가 존재하고 있어 이와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사고 발생 이후 HD현대삼호는 중대재해가 개구부 추락에 의한 것임이 명백한데도 재해자의 건강상태를 거론하거나 개구부 추락사고가 아닌 쓰러진 사고라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중대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조는“HD현대삼호는 24년 4월에도 하청업체 청년 잠수부가 중대재해로 사망한 회사이며, 현대중공업 1월의 깔림 사망사고, 5월의 익사 사고, 영암 대불산단 유일에서 3월에 일어난 끼임 사고, 떨어짐 사고 등 조선소에서 후진국형 사망 중대재해가 연이어 터졌다”라며 “K-조선의 민낯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HD현대삼호에 △고인 명예훼손 중단과 유족 사과 △작업 전 원청 관리자에 의한 안전조치 확인 후 작업 실시 △온전한 2인 1조 작업 △원·하청 노조와 합동 안전 점검 실행 및 안전관리 참여 시스템 마련 △사업장 전체 개구부 덮개 안전점검 실시 △사고 목격자 및 동료 작업자 트라우마 치료 보장을 요구했다.
정부에도 △유사 공정 작업 중지 명령 및 해제 시 노조 의견 반영 △공장 전체 수시 안전 점검 시행 △안전보건진단 실시 원하청 △노동조합의 참여가 보장된 안전보건 체계 마련 △중대재해 수사 및 최고경영자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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