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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 동의서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집회는 합법적, 사측은 본사 이전 운운하며 압박”
“공무원 금품수수 의혹까지…노사관계 공정성 흔들”
현대위아에서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복직을 요구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회사 측의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에 맞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생계가 달린 절박한 투쟁조차 막으려는 시도”라며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ㅡ 부제소 동의서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진정서에 따르면,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위아가 요구한 ‘부제소 동의서’(향후 법적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2024년 2월 해고됐다. 이들은 10년 넘게 일하며 생계를 책임져왔지만, 하루아침에 일터에서 쫓겨났다. 현재 고용의사표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대위아는 이미 평택공장 불법파견 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 다른 사건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사측이 불법파견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ㅡ 합법적 집회도 막으려는 사측…본사 이전설까지 동원
이들은 해고 이후 출근시간 40여분 동안 선전전을 이어오다, 생계 문제로 대부분 일상으로 돌아갔다. 남은 4명은 경찰과 협의 하에 합법적 집회신고를 하고, 현대위아 앞에서 평화적인 선전전을 이어왔다.
그러나 현대위아는 지난 4월 이들 4명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시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5월 12일 심문이 진행됐고, 6월 23일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사측은 최근 언론을 통해 “장기 집회로 본사 이전을 검토한다”고 밝혔으나, 노동자들은 “본사 이전 논의는 없었고, 이는 집회 물품 철거와 시위금지 가처분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언론플레이”라고 반박했다.
ㅡ공무원, 회사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노사관계 신뢰 흔들
더불어, 경남도청과 창원시청 관계자들이 현대위아를 방문한 뒤, 회사 측으로부터 금품(선물)으로 추정되는 쇼핑백을 받은 장면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금품은 뒤늦게 반환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만약 우리가 마주치지 않았다면 금품이 어떻게 처리됐을지 알 수 없다”며, 노동자들은 “노사관계 중재기관인 도청이 자본과 유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ㅡ 헌법이 보장한 집회·표현의 자유, 지켜달라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마지막 희망을 걸고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표현의 자유 안에서 투쟁하고 있다”며 “길거리로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픔을 헤아려 시위금지 가처분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번 현대위아 사태는 대기업의 비정규직 해고, 집회의 자유, 노사관계 공정성 등 우리 사회의 뜨거운 쟁점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다.
(※이 기사는 현대위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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