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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식

5인 미만 사업장이니, 노동조합의 품위를 위해 쉬운 해고 대신 "지쳐 포기하라"는 메시지??
하루종일 배가 아프고 두통이 심해 남편과 함께 봉화산을 올랐다.
그래도 낫지 않아 약을 먹고 밤새 뱀소굴에서 허우적거리다 새벽에 잠에서 깼다.
ㅡ 산재가 끝나고 의사의 진단으로 병가를 냈다
10월 22일 "병가기간은 업무복귀를 위해 필요한 시간 제공과 건강회복을 위한 기간으로 추후 치료 및 진료 확인 등을 귀하에 요구할 시 제출하시기 바라며,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란 내용과 함께 30일 병가 승인이 났다.
10월 28일 서울지부에 징계요청이 접수되었다며 징계 통지를 받았다(아래 자료1 참조).
징계요청 조사 관련한 사항을 “사내·외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을 것”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을 인지했다는 서약을 요구하는 ‘무시무시한(?)' 공문과 함께(자료2 참조)
10월 29일 '중등도 우울에피소드'로 소명서 제출이 힘드니 병가 종료 이후로 징계절차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10월 29일 서울지부는 치료가 잘 되시기를 희망하며, 진상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덧붙여 조합비로 지급되는 병가이니 업무 복귀에 지장이 없도록 외부 활동을 최대한 삼가고 안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조사 답변서를 11월 1일 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란 공문과 함께 질의 응답서, 비밀유지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와 함께.....
멍때리고 있는 내게 이제 중2가 된 아이가 왜 그러냐고 묻는다.
“시간외 수당 민사소송에 낸 서류로 징계를 한다고 하네.”
“엄마의 법적 대응 권리마저 하지 말라는 거야?” 라고 한마디 내뱉는다.
ㅡ 직장내 괴롭힘의 우울증은 그곳에서 마무리가 되어야만 나을 수 있다
의사는 산재종료 후 진단서를 끊어주며 노동조합과 싸우는게 더 힘들다고 말한다.
징계가 끝나면 또다시 징계하고 계속 반복 될 거라고...
설마 그렇게 까지 하겠냐고 말하니,,,,
걱정스런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병가내시고,
되도록 집에 있지 말고, 부당함에 맞서 하실 일 있으면 하시고,
그리고 햇볕을 많이 쬐며 걸으시고.....
힘들다고 낮잠 주무시면 안되고.....
절대 약 두봉지 먹으시면 안되고....
힘내시라고.....문 밖으로 나오는 나에게 시선을 떼지 못하셨다.
ㅡ 협의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은 서울지부에 있다
2019년, 2020년 서울대병원 정규직 전환(850여명)을 완료하고
2021년, 2022년 회복할 시간을 달라고 매달렸었다.
그리고 2023년 “아프면 쉬시라고, 그러나 휴직은 아니다....”(결국 '자진 사퇴'하라는 뜻)는 말과 함께 여기까지 왔다.
2023년 2월 17일 「이유없이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시기에 대하여 협의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 법원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은 서울지부에 있다.」 는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지급요청의 내용증명서를 보냈다(이는 '집단 내 괴롭힘'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대응 차원이었다)
이 내용증명서 한 장 보내는데 한 달여 기간을 망설이고도 겁이 나있는 나에게 대구의 한 동지의 도움으로 우체국을 향했었다.
시간외수당을 증명하기 위해 회의록을 제출하였다. 이것이 조직운영 질서를 문란시키고, 지부의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허위사실유포 등의 이유를 덧붙여 조합원제명, 감봉처리 등을 하였으며 또다시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됐다.
일반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에서 상근하는 활동가에게도 너무 힘들 때 회복할 시간을 달라고,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8시간이 안되면 4시간이라도 대체휴가를 주면서..... 매달렸을 때 저들은 단칼에 거절하였다.
내용증명으로도 들어주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그런데도 되지 않아, 고소장으로 변경해 다시 제출했다. 그리고 민사소송까지 하게 되었다.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아파도 쉴 수 없다는 말은 노동조합에서 하는 모든 일을 부정하는 것이다. 노동조합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와 명예와 인격권은 진~~~짜로 무시되어도 좋은가?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나는 묻고 싶다.
ㅡ 서울지부는 '법적용 제외 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 ??!!
5인미만 사업장 법적용을 위해 <권유하다>는 5인미만 사업장, 프리랜서, 노동자성 인정 못받는 노동자들의 상시적인 권리찾기활동, 입법운동으로 확장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를 찾는 법률지원단>을 출범시키고, “4대보험 전면시행,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모두의 권리 사회연대운동 준비모임을 진행 중이다.
돈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이 한 줄에 모든 것을 걸고 학생시절 데모꾼에서 마산창원 위장취업을 거쳐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나는 '5인 미만 사업장'인 의료연대 서울지부 (노동조합) 안에 서있다 (자료3 참조).
노동조합에서 일하다 산재를 받고, 징계를 받고
그리고 또 시간외 수당을 요구한 죄명으로 노동조합의 계속되는 징계의 칼날 위에 서있다.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비켜서야 한다는 말은 사양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의 맨 앞에서 투쟁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라면,
더더욱 그 노동조합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제외되어야한다고 말하는
모순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2024년 10월 30일 새벽에

[첨부자료2] 비밀유지 서약서

[첨부자료 3]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 ‘서울지부’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법 적용 제외”라는 내용이 담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사건처리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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