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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6일 노사 고용안정위원회는 “국내공장의 마더플랜트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차세대 공장 재건축”에 합의했다.
회의록을 살펴보면 미래공장 청사진은 제시돼 있지만, 그 변화 속에서 조합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장치는 매우 부족하다. 회의록의 핵심 내용은 ▲27년 9월 철거 ▲배치전환 ▲휴업 ▲차종이관 ▲재건축 절차 등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재건축 이후 부서별 소요 인원 ▷차종별 생산계획 ▷고용보장 방식 ▷노동조건 유지 기준 등은 대부분 “향후 협의” “고용안정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되어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조합원의 권리가 아니라 회사의 추진 일정이다. 특히 SDV(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SDF(소프트웨어 중심 공장)로 대표되는 생산혁신은 자동화·모듈화·외주화 확대를 전제로 한다. 이런 변화일수록 노조는 조합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명문화해야 하지만, 이번 합의서는 대부분 회사의 사업 일정과 운영 계획 중심으로 작성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기아차 회의록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욱 뚜렷하다.
2024년 8월9일 기아 PBV 신공장 특별 노사협의에서는 ▶생산능력(10만 대) ▶생산 차종 ▶부서별 소요 인원과 휴업 ▶부족 인원 신규 채용 ▶전문 인력 충원까지 구체적으로 합의했다.
반면 현대차 재건축 합의에는 ▶생산 차종 확정 ▶공장 레이아웃 ▶부서별 소요 인원 ▶신규 채용 규모 등이 빠져 있다.
또한, 재건축이 끝난 뒤 필요한 인력이 얼마인지조차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치전환부터 합의한 셈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직·고용보장'이었다
재건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은 1공장과 포터공장 조합원이다. 그렇다면 합의의 출발점은 "현재 조합원이 재건축 이후에도 동일한 권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라는 원칙이 명문화되는 것이어야 했다. 하지만 회의록 어디에도 기아차처럼 원직 복귀 원칙과 부서별 소요 인원 보장 기준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희망자 우선 배치, 배치전환, 필요인원 부족 시 신규 채용 등의 내용만 담겼다. 이 때문에 향후 운영방식에 따라 조합원의 고용안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단체협약 제4조의 취지는 충분히 반영됐는가?
단체협약 제4조는 조합원이 이미 확보한 노동조건과 기득권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후퇴시킬 수 없도록 하는 핵심 조항이다. 재건축은 회사의 경영상 필요 때문에 추진되는 사업이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휴업과 전환배치 역시 조합원의 권리가 후퇴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노조의 역할이다. 그러나 이번 회의록에는 엔진·변속기공장 단산 사례를 참고해 휴업 문제를 논의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현장에서 “기존 권리인 완성차 기준으로 협상한 것이 아니라 엔진·변속기 단산 사례를 기준으로 접근했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절차 역시 논란을 남겼다.
이번 재건축 합의는 향후 2공장, 3공장, 5공장 재건축에도 영향을 미칠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조합원 설명과 의견수렴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고용안정위원회 대표위원인 지부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는 과정에서 민주적 의사 수렴절차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처럼 장기간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일수록 충분한 설명과 조합원 동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요구다.
보고대회가 남긴 숙제
지부장은 재건축 합의가 앞으로 2·3·5공장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7월 3일 1공장 보고대회에서는 조합원들의 가장 큰 궁금증인 ▶왜 부서별 원직 보장이 없는가. ▶왜 생산 차종이 확정되지 않았는가. ▶왜 고용보장과 휴업 장치가 부족한가.에 대해 충분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결국 “강제 전환배치는 임기 내 없다”라는 약속으로 보고대회를 마무리했지만, 합의서 자체에 이러한 내용이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점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조합원의 뜻이 먼저다.
재건축은 단순한 공장 신축이 아니다. 향후 수십 년 동안 조합원의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그만큼 합의의 기준도 회사의 투자계획이 아니라 조합원의 권리여야 한다.
사업부 대표는 규정에 따라 주요한 합의사항을 조합원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책임이 있다. 지금이라도 재건축 합의 내용을 조합원총회에서 충분히 검증하고, 부족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고용보장, 휴업, 원직복귀, 노동조건 유지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재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현장에서 커지고 있다.
출처 : 현대차 현장신문 <노동자함성> 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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