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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차 지부가 지난달 30일 2026년 단체교섭 투쟁 승리를 위한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전 조합원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현대차지부는 7월 20일, 21일 22일 3일 간 1직, 2직 각 4시간씩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앞서 13일,14일, 15일 에도 각 2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인 바 있다. 사진출처 : 동아일보
최근 일부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 사이에서 “파업 기간에 퇴직금을 정산하면 손해를 본다” , “퇴직 예정자는 파업 대신 연월차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령과 판례에 맞지 않는 내용이다.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적법한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이는 퇴직을 앞둔 노동자에게 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쟁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퇴직금 불이익 없다
지부는 6월 25일 적법한 쟁의권을 확보한 뒤 2주간 집중교섭과 재건축 협의를 진행했지만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폐지, 차별철폐, 해고자 원직복직, 상여금 800%, 차량 구입 소득세 보전 등 핵심 요구안에 대해 사측의 전향적인 입장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에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부분파업을 결정했다.
파업을 앞두고 퇴직 예정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파업에 참여하면 퇴직금이 줄어든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적법한 파업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일은 없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을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퇴직금 산정 대상 기간이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 92일이고, 이 기간에 적법한 파업이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있었다면 평균임금은 92일이 아니라 파업 기간을 제외한 89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파업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이 있더라도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는 적법한 쟁의 행사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퇴직금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며, 대법원도 같은 원칙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역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인사실 급여 담당자 확인 결과, 2025년 퇴직금 산정에서도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해 계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은 조합원의 권리를 흔들 수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명언대로 퇴직을 앞둔 조합원일수록 유언비어가 아니라 법과 제도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
출처 : 현대차 현장신문 <노동자함성> 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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