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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지회장 이기로)가 11일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현대제철 노동자들이 2013년 5월 31일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월 11일 내려졌다. 대법원은 현대제철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전제에 선 노동자들의 임금청구'를 인정하고, 현대제철의 상고를 기각했다.

 

하지만 이처럼 명백하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한 소송 결과가 나오는데에 만 10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현대제철 자본은 10년이란 시간 동안 소취하 및 소송 지연 전략을 쓰면서 노동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비정상적 임금체계에서 착취당해야 했으며, 또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산재의 위험에 노출돼 안전과 건강권까지 위협받아야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1월11일(목) 10시 대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제철노동자들의 피와 뼈에 대한 대가를 인정한 통상임금 소송 승소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시하면서도, 대법원 판결의 지연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지회는 “오늘 소송의 결과와 무관하게 현대제철 자본의 기만적인 소송지연책과 이를 묵인한 법원의 태도는 현대제철 노동자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임은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또한 “현대제철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은 단지 돈 몇 푼 받자고 제기한 것이 아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소속 조합원인 원고들은 소송을 통해 비정상적인 임금체계를 정상화시키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라며 그  본래 소송 취지를 밝혔다.

 

 현대제철은 최근 산재발생율 1위의 오명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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