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ㅡ 5일 총파업 7만명 참가...11일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
등록일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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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는 12월 5일 노조가 실시한 총파업에 최소 7만명이 가세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금지된 '정치파업'을 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5일 성명을 통해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경남 현대모비스, 경주 발레오만도, 세진, 리어코리아, 전북 기광 등 주요 사업장 조합원들이 기계를 멈췄다"며 "5일 오후 2시 현재 최소 7만이 파업에 가세했고, 총파업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앞서 지난 4일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5일과 6일 주·야 각 2시간 이상씩 파업을 결정한 바 있다.  6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파업이 이어질 예정이다.

 

노조는 “불법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퇴진을 위해 정치 파업도 불사 하겠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재 금속노조 사업장 중 교섭이 끝나지 않아 쟁의권이 있는 사업장은 100곳에 달한다"며 "나머지 400곳이 넘는 사업장 노동자들은 ‘정치 파업’을 해서라도 윤석열을 끝내야 한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속노조 총파업 목표는 산업 기능을 멈추고 그 힘으로 정치적 요구를 관철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정치파업임을 인정한 셈이다. 금속노조는 "파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묻고 싶거든, 윤석열의 불법 계엄의 정당성을 먼저 물으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의 파업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가능하며 노동위원회의 쟁의 조정 절차와 파업 찬반 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쟁의권이 없이 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파업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어렵다”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비판했다. 노조는 "노동계 총파업이 불법이라며 ‘엄정 조치’ 입장을 내놨다"며, “불법 계엄을 비호한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도 내란범 동조로 마땅히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윤석열이 퇴진하지 않으면, 오는 11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노조는 “총파업 투쟁으로 불의한 권력을 끝내고 정의로운 사회, 차별 없는 세상,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열어낼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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