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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노동자 1명이 12월 7일(토) 경기도 시 대용산업에서 작업 중 사출기에 몸이 끼여 사망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재해자는 사망한 채 한 시간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었다고 노조는 전했다.
사고 현장을 둘러본 금속노조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대한 훼손에 대한 의심을 버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인터록을 풀지 않고는 작업자가 기계에 접근할 수 없는데, 접근 불가능한 사출기에 재해자가 어떻게 몸이 끼여 사망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조는 사측이 사고 발생 사실을 노조에 즉시 알리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 대용산업분회 김상희 분회장은 "사건 발생 9시간가량 뒤에 노동자 부고 문자만 받았다"며 "문자로는 젊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밖엔 알 수 없었고, 나중에 장례식장에 가서야 사고로 사망한 것을 알았다"라고 설명했다.
또 노조는 사측이 안전교육을 했다고 할 수 없는 1주일에 10분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 작업자의 의견 반영이 무엇보다 중요한 위험성평가에 노동자들을 배제했고, 위험성평가 결과도 노동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 경기지부 노동안전보건 김두형 국장도 "설비에 붙어 있는 '이상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재해자는 해당 작업 시 2인 1조로 작업했어야 하는데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는 사측의 관리‧감독이 부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사고가 발생하자 노동부는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하지만 회사는 사고가 난 사출기 한 대만 작업을 중지하였으며, 이에 현장 노동자들은 사고재발에 대한 두려움으로 작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은, 안전보건관리체계 부재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한 윤석열 정권과 자본에 의한 살인이라고 노조는 규정했다.
* 이번 사고의 철저한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2월 11일(수) 10시 30분 중부지방노동청 안산지청 앞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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