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용자동차 손배 판결 이후 한국 사회 달라져야
등록일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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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5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공장에서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장기농성중인 노동자들에 대해 경찰과 사측이 강제진압작전에 나선 가운데 차체2팀 공장 옥상에 진입한 경찰특공대가 휴식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12월 13일 쌍용자동차 파업 손해배상 사건을 다룬 파기환송심에서 "원심 판결 중 헬기 및 기중기 손상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파업 당시 경찰의 폭력 진압이 '위법'했고, 여기에 노동자들이 저항한 것은 '정당 방위'였다고 쌍용차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특정한 경찰 장비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관계 법령에서 정한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수행은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에 맞선 77일간의 파업, 그 이후 노동자에겐 손배 폭탄이 떨어졌고, 30명이 넘는 노동자와 가족이 목숨을 잃었다. 돈으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전 국민의 호소가 이어졌고, 이는 손배 남용을 근절하라는 노조법 개정 운동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윤석열은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는 전체 노동자의 36%에 해당하는 2600여 명을 대량 해고하려 하자 노조가 이에 반발, 77일간 파업을 벌였다. 당시 경찰이 특공대와 헬기, 크레인까지 동원하며 파업을 과잉 무력 진압해 논란이 일었지만, 경찰은 오히려 헬기와 기중기 등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다며 노동자 67명을 상대로 14억 6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3년 1심에서 노조의 책임이 인정돼 13억 7000여만 원 배상 판결이 났고, 2016년 2심에선 지급액이 다소 줄은 11억 3000여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이날 판결 전까지 쌍용차 노동자들의 경찰 손해 배상금은 지연 이자를 합쳐 3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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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노사협상 결렬 나흘째를 맞았던 지난 2009년 8월5일 새벽 ,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노조원들이 경찰 병력 투입에 대비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10억 원대 손배 책임을 지운 1심, 2심과 달리 쌍용차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파업 이후 무려 13년 만, 2심 선고 후 6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다른 한편 “이대로는 살 수 없다”며 전국을 울린 조선소 하청 노동자도 470억 원의 손배를 떠안았다. “노동자는 쓰다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다”라며 고공농성 중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도 수억 원의 가압류 폭탄을 맞았다. 재판은 끝났지만, 손배로 인한 노동자의 고통은 지금도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배가압류는 살인이다.

 

금속노조는 또 “노동자가 겪은 손배가압류는 살인이었으며, 이를 방치하고 조장한 윤석열도 공범이다. 윤석열에 내란죄만 있는 것이 아니다. 노조법 개정을 거부하며 손배 살인을 조장한 죄, 노조에 불법 딱지를 씌워 약자의 권리를 빼앗은 죄가 있다. 윤석열을 끝내야 하는 이유들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는 13일 성명을 통해 “쌍용자동차 손배 판결 이후 한국 사회는 달라져야 하며 노조가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투쟁의지를 밝혔다.

 

더 나아가 노동자가 손배로 죽지 않는 세상, 헌법상 파업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는 세상, 공권력에 의해 민주노조가 파괴당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 싸워나가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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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게 덧씌운 손배가압류는 살인 - 대법원 쌍용차 파업 손배 파기환송심

쌍용자동차 손배 판결 이후 한국 사회 달라져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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