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자 책임 전가 중단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등록일 : 2025.03.10
승강기 사진.png
엘리베이터에서 구조활동하고 있는 구조대 모습. 기사와 관련 없음.


2025년 2월 14일(금)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한 아파트 24층에서 승강기(엘리베이터)를 검사하던 20대 노동자 한 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노조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이었지만 안전 대책 없이, 안전벨트 마저 체결할 곳이 없는 구조적 문제를 방치하여 결국 소중한 노동자 한 명이 또 목숨을 잃었다”라고 승강기 안전 기술연구원을 비판했다.

 

또한 “사측이 1인당 연간 1,500대 검사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요하고 있어, 하루 6.5대를 검사해야 하며 이를 채우지 못하면 임금을 삭감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일상적 고강도 노동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덧붙였다.

 

재해자는 지난달 14일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 검사를 하던 중 25층 높이에서 지하 1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사고 당시 재해자는 혼자였으며, 안전고리를 체결해 추락을 막을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안전수칙에 따르면 높이 2m 이상에서 작업할 경우 추락방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아파트 승강기 내부에는 이런 안전고리를 걸 지지 점이 없어 현장 작업자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추락을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안전고리를 걸 지지점은 작업 전에 안전한 상태를 확인하고, 추락시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지물을 말한다.

 

노조는 “이런 위험한 작업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실적 압박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승강기 안전 기술연구원이 내부 직원들에게 ‘재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퍼뜨려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는“25층 높이에서 추락한 상황에서 안전모 착용 여부는 본질이 아니라, 문제는 왜 그런 환경에서 작업해야 했는가?”라고 강조했다.

 

승강기 기자회견.png


10일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승강기 안전 기술연구원 중대재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재해자 책임 전가 중단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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