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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딜러사인 신성자동차(주) 최00 대표이사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지 1년을 넘겨 검찰이 구공판 기소했다.
'불구속 구공판'은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 재판(공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중앙노동위원회가 ‘실적 미달’ 사유로 지난 4월 1일 계약 해지된 노조원 8명에 대해, 초심 부당노동행위 판정 유지에서 나아가 초심에서 기각된 '경제적 불이익 구제 명령'까지 판정했다.
이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의미 있는 판정이다”라고 노조는 평가했다.
이에 관하여, 금속노조 광주 전남지부와 신성자동차지회는 14일 오전 신성자동차 화정전시장 앞에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딜러사 신성자동차(주) 성추행 기소, 노조 탄압 대표이사 해임·구속 및 해고 조합원 복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신성자동차 대표이사는 지난해 1월 영업부 신년회 후 2차 회식 자리에서 영업 직원들을 자신의 자리로 부르거나 영업 직원의 자리로 가서 동성에게 강제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피해자들로부터 7월 15일 고소당한 바 있다.
신성자동차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 대표이사는) 성추행뿐 아니라 '김건희 집사 게이트'에 10억 원을 투자한 의혹과 실질 소유주 HS 효성 조현상 부회장의 35억 원 특혜 투자 연루 의혹까지 받고 있다"라며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성자동차 회사측에는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탄압 중단, 해고 조합원 전원 복직"을 촉구했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가 7월 28일 '실적 미달'을 이유로 계약 해지된 신성자동차 노조원 8명을 초심과 같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고 계약 해지 취소·원직 복직·유사 행위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물론, 이에 더해 경제적 불이익까지 구제하고 판정했다"라고 강조하며, "8명 중에는 최 대표이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2명이 포함돼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그동안 신성자동차는 노조 탄압과 부당 해고를 남발했다"라며 "지난해 4월 노조 결성 이후 특수고용직인 영업 직원 23명, 정규직 서비스 조합원 1명까지 포함하여 24명이 계약 해지와 강제 퇴사로 부당하게 일터에서 쫓겨났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성자동차는 대표적인 특수고용 노동자 탄압 사업장이다"라고 비판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해고된 모든 조합원의 즉각적인 원직 복직과 부당노동행위·노조 탄압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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