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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는 사업재해, 부실조사·봐주기 행정, 노동자 참여권 박탈
- 고용노동부 즉각 조사·처리, 위법사업주 엄중 처벌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는 13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노동자도 모르는 ‘가짜 안전’ 보고서, 에너지머티리얼즈의 노동자를 배제한 노동안전 산안법 위반 방치하는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조는 “에너지머티리얼즈가 금속노조 가입 이전인 2024년 8월까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았던 사업장으로, 뒤늦게 2024년 11월에 위원회를 구성했으나, 회의 안건 준비를 위한 노동안전 활동 시간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고, 재해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과정에서도 노동자 참여를 전면 배제했다”고 전했다.
에너지머티리얼즈는 2024년 10월 24일 황산(98%) 분출되어 한 노동자가 전신 2~3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이후 근로감독으로 약 2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하지만, 불과 4개월 뒤인 2025년 2월 26일 가성소다(수산화나트륨) 검사 과정에서 안구 손상을 포함한 중상해가 발생했다.
하루 뒤인 2월 27일 또다시 황산 화상사고가 발생해 약 1억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으며, 두 차례 발생한 황산사고를 신고하지 않아 ‘신고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까지 받았다.
에너지머티리얼즈의 노동자 참여 요구 무시와 조작
노조는 “현장 노동자들은 2024년 12월부터 수차례 노동자가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작업환경측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며, 특히 2025년 2월 4일·2월 19일·4월 9일·6월 13일에는 공문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실시 계획 및 절차 논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2월 11일 메일에서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는 1월 7일부터 진행 중이며, 2~3월 위원회에서 위험성 평가 일정을 협의하겠다”라고 밝힌 회사는, 불과 두 달 뒤인 4월 11일 메일에서는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와 위험성 평가는 이미 실시했다”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그리고 "8월에는 조사 기간을 5월 19일부터 6월 20일로 기재한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위험성 평가 결과보고서를 배포했지만, 어떤 노동자도 평가, 조사의 진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며, "실제로 참여한 노동자는 단 한 명도 없었고, 회사가 제시한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참여 서명지’는 4월 초 직장폐쇄 이후 진행한 교육 후 날짜조차 기재하지 않고 서명하게 한 허위 서명지였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는 단순한 절차상의 하자가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 보장하는 ‘근로자 참여권’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이며, 노동자도 모르는 ‘가짜 안전’ 보고서는, 또 다른 재해를 예고하는 심각한 경고다”라고 비판했다.
노동부의 직무 유기
금속노조는 “ 2025년 5월 9일, 위험성 평가·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미이행 및 절차 위반에 대한 고소장을 노동부 포항지청에 제출했으나 노동부는 수개월째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5년 7월 노동자가 산업안전의 실질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노동부의 기업 중심 행정은 아직 바뀌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에너지머티리얼즈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을 신속히 조사·처리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등 모든 노동안전 활동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고, 노동자를 산업안전의 주체로 인정하고, 노동안전 활동 시간 보장하라"고 에너지머티리얼즈에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노동자가 빠진 산업안전은 가짜 안전이라며, 더 늦기 전, 중대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현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며 “모든 노동자들이 출근한 모습 그대로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는 현장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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