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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통관에서 금속노조,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이 “수정없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 촉구하는 금속노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2025.8.19)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금속노조와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이 “수정 없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 촉구하는 금속노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8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환노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는 그동안 금속노조가 요구해 왔던 2조 1호 근로자 추정, 2조 2호 원청 사용자 책임, 3조 개인 손배배상 금지 세 가지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금속노조를 비롯한 노동계가 요구한 절실한 3가지 내용이 빠진 개정안임에도 경총, 국민의 힘 등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반대하고 있으며, 세계에 유례없는 위헌 법안’이라며 거짓 선동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참석자들은 “국회는 가진 자를 대변하지 말라”며 “하청, 비정규직 당사자가 요구대로 국회는 좌고우면 말고 온전한 노조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고, 민의는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에게 있다.”며 “이윤만 탐내는 극소수 자본가의 뜻을 국회가 대리하는 것은 대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자본이 가진 힘에 눈치 보지 말고, 오랜 세월 지연된 사회적 약자의 정의를 내팽개치지 말라.”고 주장했다. 

 

지금도 “현대제철, 포스코, 현대자동차, 조선소 등에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 사장과 대화하지 못해 불법파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차별에 고통받고 있다"며,  "하청 노동안전 의제에서도 원청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려 헌법에 적힌 교섭도 못 하고, 부조리를 고발하면 보복 조치에 시달리는 야만의 시대는 바로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은 법원이 축적한 판례에 따르는 수준으로, 원청 사용자성 인정, 손해배상 남용 금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일이다.”며 “재계는 이를 두고 공포 조장에 열을 올린다며, 과거 금속노조의 투쟁으로 주5일제 도입이 박차를 가하자, 그때도 ‘산업이 무너진다’며 난리법석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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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민주노총이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농성에 돌입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2025.7.21)
 

6개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에 △현행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 유지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 제외 △법 시행 유예기간 1년으로 확대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차라리 재계는 중간착취를 끊을 생각이 없고, 손해배상이 압류로 노동자를 계속 괴롭히고 싶다고 솔직히 말하라.”고 일갈했다.

 

한편, 노조법 개정안은 1981년 한국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에 입사한 뒤 구조조정에 반발해 2002년 파업했다가 구속되고 손해배상 65억 원 청구 소송에 피소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배달호씨 사건에서 시작됐다.

 

이후 정리해고에 반발해 파업했다가 마찬가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겪은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 그리고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고 적은 푯말을 들고 1평 남짓한 철제 감옥에 스스로를 가둬 조선 하청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알린 2022년 6~7월 조선 하청 파업 등으로 노조법 개정 목소리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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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77일간 이어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은
한국 노사관계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쌍용차는 생산 차질 등을 이유로
노조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47억원을 청구했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쌍용차 해고 노동자에게 보내는 성금을 월급봉투인 노란색 봉투에 담아 언론사에 보낸 것에서 유래했다.

 

노동·사회단체는 국회에 수정 없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기자회견이 오는 22일까지 매일 이어질 예정이다.

 

18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와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9일 금속노조·민주일반연맹, 20일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21일 건설산업연맹, 22일 운동본부와 진보당이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금속노조는 “진정 막대한 손해를 본 것은 기업이 아니라 노동자들이며, 불법파견으로 일하고도 교섭할 수 없었으며, 정당한 파업에도 수십억 원 손배소송에 시달려 삶이 파괴됐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노조법 개정은 이런 불의를 바로잡는 최소한의 방패다. 법 시행 1년 유예는 받아들일 수 없다. 윤석열에 의해 이미 2년 유예된 법안이다. 또 미룬다면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금속노조는 “기업 탐욕을 ‘절박한 호소’로 포장하는 언론의 거짓 담론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노동자의 생존권과 일터의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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