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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1,300여 명이 함께 시작했던 싸움의 마지막 주자인 박병준 동지가 마침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리를 거뒀다.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 1,004명이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삼성도 사용자임을 인정하라”고 외쳤다. 이후 소송 참여자는 1,300명까지 늘었으나, 긴 소송 과정에서 대부분이 소를 취하하거나 합의하였고, 결국 박병준 동지(정우형 추모사업회 공동대표) 한 명만이 끝까지 남아 삼성을 상대로 싸움을 이어왔다.
2025년 6월 12일,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상고를 기각하며 박병준 동지의 근로자 지위를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박병준 동지는 삼성전자서비스 해고자 중 유일하게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노동자가 되었다.
박병준 동지는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삼성의 불법적 외주화와 해고에 맞선 10년의 투쟁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했다”며, “함께 싸웠던 동지들과, 무엇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힘을 준 故 정우형 열사에게 이 승리를 바친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박병준 동지는 정우형 열사의 묘소를 찾아, 투쟁의 승리를 보고하고 기쁨을 나누었다.
이번 판결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간접고용, 불법파견 문제와 대기업의 책임 회피 구조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박병준 동지는 “이제 시작”이라며, “여전히 현장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노동자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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