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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포항지부·포스코사내하청지회가 16일(월) 오전 11시 포스코 본사 앞에서, ‘포스코의 노조 탄압 규탄,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와 포스코 사내하청회는 “ 금속노조 조합원 12명에 대한 보직해임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라고 주장하며, 실제 사용자인 “포스코가 직접 사과하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입장”을 촉구했다.
앞서 23일 서울고등법원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사내하청업체 포롤텍이 “금속노조 조합원 12명을 대상으로 단행한 보직해임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노조는 “해당 조합원 12명은 2021년 5월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같은 해 6월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된 7차 근로자지위 확인 집단소송에 참여한 이들이다.”며 “포롤텍은 ‘조직 슬림화’, ‘직책 폐지’를 명분으로 조합원들을 집단 보직 해임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사 평가나 업무 능력과 무관한 노조 활동 탄압 목적의 부당노동행위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포롤텍은 이미 2022년 11월 8일,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노조에 가입했기 때문에 자녀 학자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차별받을 수밖에 없다’고 발언하며 탈퇴서를 직접 받은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면서 “이처럼 반복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실상 포스코의 지시와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주장했다.
포스코 사내하청지회는 “노조 탄압의 중심에는 포롤텍 사장이 있다. 포롤텍 사장은 과거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설립 당시, 초대 지회장을 해고하며 지회를 와해시킨 사람이다. 이후 사장 취임 후 그는 본격적으로 금속노조 파괴를 위한 전방위적 탄압을 자행했고, 보직해임, 차별, 탈퇴 강요, 복지 배제 등 온갖 불법적 탄압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포스코로부터 ‘성과’를 인정받아 외주사협회장, 공동 근로복지기금 이사장과 포롤텍 사장직을 유지하며 포스코의 노조 파괴 기조를 일선에서 실행한 실무 책임자이며, 포스코가 노조 파괴를 위해 누구를 선택해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인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정황은 부당노동행위의 실질적 책임이 포스코에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2,320여 명이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 1·2차는 대법원, 3·4차는 고등법원, 5~7차는 지방법원에서 모두 승소한 법원의 판결로 사내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는 포스코임이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5대 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되, 노동 문제와 공정한 경제 생태계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부당경쟁, 특혜, 착취의 방식으로는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며 “이러한 발언은 포스코 등 대기업을 향한 경고이며 국민경제를 이끌어야 할 재벌 대기업이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는 결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비정규직 확대를 통해 사회적 양극화와 갈등을 키워온 재벌 대기업 중심에 포스코가 답할 때라고 주장하며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 사과 ▲정규직화 이행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할 때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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