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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박범계 의원실이 공동으로 17일(화)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 UN 사회권 규약 이행 거짓 보고 규탄 및 정부보고서 전면 재검토 요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윤석열 정부가 사회권위원회 권고에 대해 2023년 12월 5차 보고서에 “특수고용 노동자를 제외한 ‘파견, 하청 근로자들이 모두 노동법 적용을 받고 있다’, ‘노동조합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정부 보고서를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규약위원회(이하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 내용은 노조법 개정안과 맞닿아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특히 보고서는 “불법파견과 관련한 문제점을 드러낸 2018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누락해 국가기관의 ‘대기업 봐주기’ 문제를 은폐했으며,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불법파견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직무 유기, 검찰의 기소 지연 등 문제를 밝히고, 시정해야 한다고 봤으나, 윤석열 정부는 보고서에 이를 언급하지도 않았다.”는 말했다. 더군다나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등에서 불법파견 부실 수사 문제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지금도 금속노조 다수 사업장은 쟁의행위를 하기만 하면 온갖 수사, 손해배상, 가압류 등을 당하는 실정인데도, 쟁의행위 참가자에 대한 보복 조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거짓 보고 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엄상진 사무처장은 “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받은 470억 손해배상은 무엇입니까. 하청 노동자는 지금도 원청과 교섭하지 못해 싸우고 있는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왜 두 차례나 거부한 것입니까”라며 노동 현실을 은폐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이어 “지난 정권의 보고서를 국회가 전면 재검토해 불법파견과 한국 노동자들이 처한 실상을 밝혀달라. 금속노조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래군 손잡고 대표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 견해는 모든 노동자가 노동법을 적용받고, 합법적 파업이 가능하게 하는 ‘법-제도적 노력’과 함께 ‘독립적 조사 실시’와 같이 정부가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도록 주문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성실히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노동법 적용을 위한 노란봉투법 입법을 거부한 사실을 은폐하고, 정부 차원의 독립적인 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거짓을 담은 내용을 보고서에 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파견, 하청 노동자에 노동법을 이미 적용하고 있다”라거나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는 국가보고서의 주장에 대해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한화오션의 하청 노동자들이 ‘교섭권을 부정’당하고 파업에 대해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당하는 현실, 업무방해죄를 넘어 업무 방해방조죄를 묻는 현실을 모두 외면한 결과”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금속노련 김준영 위원장은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는 국민과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유엔의 권고 이행을 외면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구조적으로 침해하는 현실을 감추는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새정부는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실질적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손잡고가 준비한 의견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간사와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간사에 직접 전달했다.
의견서를 전달받은 김주영 국회의원은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는 각 분야의 한국 사회의 인권 척도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라며 “윤 정부의 거짓 보고서로 심의가 잘못 판단되어 대한민국의 노동권과 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 환노위와 법사위에서 소상히 들여다보고 바로 잡겠다”고 응답했다.

앞서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2017년 10월 9일 최종 견해를 발표했다.
최종 견해에서 ▲노동법이 파견,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할 것 ▲사용자의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포함해 입법 및 규제 조치를 취할 것 ▲근로감독을 통해 비정규직 남용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것 ▲합법 파업 요건을 완화하고 필수서비스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해 파업권이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해 이뤄진 보복 조치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여기서 ‘보복 조치’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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