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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전국금속노동조합이 공동으로 16일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체불임금 해결 촉구! 노조 탄압·불성실 교섭 규탄! 삼성전자 도급사 이앤에스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앤에스는 삼성전자 기흥·화성 캠퍼스에 상주하는 반도체 생산 공정에 필수적인 웨이퍼 용기 세척 및 관리 업무를 하는 협력사이며, 노동조합인 이앤에스지회는 24년 8월 설립됐다.
노조는 "이앤에스 사측이 지난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적용 범위가 확대됐으나 통상임금 전액 지급을 거부하며 교섭을 해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 활동도 보장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30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노조 측 교섭위원 누구도 활동 시간을 인정하지 않아 개인 연차나 조퇴로 교섭에 참여하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결국 “작년 11월, 이앤에스지회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장소도 제공하지 않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길거리에서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0년 5월 6일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노동권 보장 의지를 밝혔으나,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삼성전자 협력회사 행동규범」은 유명무실하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최창선 이앤에스지회장은 "삼성전자 도급회사들은 5년마다 사장이 바뀌면서 노동자들의 경력도 5년마다 단절되고, 연차도 초기화되어 10년을 일하든, 20년을 일하든 이앤에스 노동자들의 임금은 고작 5만 원 차이이고, 노동자들의 헌신과 기여는 무시당한 채 노예처럼 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범 서비스 일반노조 명일 지회장은 “삼성전자 하청사 명일 노동자들은 365일 하루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TV에서 보는 것처럼 자동화 설비로 공정 간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차를 이용하여 최대 8kg, 8개의 풉을 노동자가 직접 대차에 싣고 정해진 루트와 시간에 따라 이동하는데 38,270보를 걷는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과도한 걷는 노동”으로 “섬유종, 하지정맥류, 족저근막염과 같은 각종 업무상 질환을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3년마다 법적 의무로 시행되는 ‘근골격계 유해환경 조사’와 같은 위험성 평가가 요식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실태가 은폐되고 산재 청구는 묵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거기에 하청사 명일은 "4-5개월짜리 쪼개기 근로계약을 반복하며, 작년 10-12월에는 126명의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해고를 단행하였으며, 자본금 10억 원으로 출발하여 현재 사내 유보금이 538억 원에 달하며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77억 원이었지만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지급 의무도 경영난을 이야기하며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삼성전자 협력회사 행동규범」에는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며, "삼성전자 스스로 규범에 준하는 책임을 다하고, 협력회사가 규범을 준수하는지 적극적으로 관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삼성전자가 직접 나서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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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앤에스 노동자 업무

❍ 「삼성전자 협력회사 행동규범(version 8.0)」 일부 내용 발췌
1. 노동인권
1.4 임금 및 복리후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 임금, 초과 근로수당,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항목 등을 포함해야 하며 현지 법률 및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초과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현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정규 근로시간에 적용되는 시간당 급여보다 높은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징계 조치의 수단으로 임금삭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임금 지급 기준 및 항목은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 지급 내역이 기록된 서면, 사내 인트라넷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1.6 결사의 자유
삼성전자는 ILO협약4에 명시된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는 현지 국가의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사원협의회 또는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하고, 단체교섭과 평화적 집회를 위해 다른 근로자와 자유롭게 결사할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가 이와 같은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도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가 차별대우, 보복조치, 위협행위, 괴롭힘 등에 대한 걱정 없이 근로조건과 경영방침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협력회사와 자유롭게 소통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