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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지난 16일부터 진행한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금속노조 투쟁단의 전국 순회를 마무리하면서, 20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대회의실에서 ‘국회의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막혔던 노조법 개정안을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이제 실천할 때다.”며 “새 정부 1호 노동법안은 온전한 노조법 개정안으로 이는 노조법 개정은 국제 기준에 맞추는 것이자 상식과 정의에 따르는 일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는 “노조법 개정안은 실질 교섭권을 잃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이다. 손배가압류를 견디다 못해 세상을 떠난 노동 열사의 얼이다. 그 눈물과 얼은 20년이란 시간을 견디며 세상을 두드렸다. 아스팔트를 기고, 고공에 오르고, 끝내 목숨까지 내놓은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고 울분을 토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고, 노동자 삶을 파괴하는 손배가압류 남용을 근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국제사회도 비정규직을 남용하지 말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이 적용되도록 꾸짖고 있으며, 유엔(UN)과 국제노동기구(ILO) 할 것 없이 한국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고 밝히며, “사법부도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가 하청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와 교섭해야 한다는 판단을 여러 번 했고, 손배·가압류도 행위와 인과성을 따지라며 자본의 손해배상 남용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재벌 대기업의 반발을 이유로 개정안을 누더기로 만들거나, 처리를 미룬다면 금속노조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며, “국회는 즉각 온전한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새 정부는 개정 법안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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