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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최현환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 등 해고 노동자 7명과 금속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옵티칼지회는 2022년 10월 화재로 한국 옵티칼 구미공장이 전소하자 사용자 쪽이 청산을 결정하고 노동자를 해고하면서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해고를 거부하면서 공장 내 농성을 시작했고, 2023년 1월8일부터 공장 철거를 막기 위해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박정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은 537일째 고공농성 중이다.
노조는 “오늘 행정법원은 부당해고를 확인해 달라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의 소송에서 자본의 손을 들었다. 화재가 난 공장을 재건하지 않고 회사 편하게 노동자를 모조리 해고했는데도, 노동자는 버리고 일감만 다른 계열 공장으로 옮기면서 고용 승계를 거부했는데도, 부당해고는 아니라고 판결했다. 식민지 시대 일본 기업들도 조산 땅에서 이러지는 못했을 것 같은 니토그룹의 횡포를, 그래도 사법부는 제지해 주리라는 노동자의 기대를 무너트리면서도, 왜 부당해고가 아닌지 설명조차 없는 선고만 남기고 법관들은 사라졌다.”고 규탄했다.
오히려 “니토그룹의 오만함과 잔인함을 사법적으로 정당화해 주었다. 한국 정부도, 국회도, 시민사회도, 언론도, 노조도 깡그리 무시하는 니토그룹은 이제 법원의 면죄부라는 날개까지 달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측은 공장 화재 이전부터 “일본 본사는 대립적 노사관계가 형성되면 회사를 폐업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니토그룹은 폐업에도 아무런 손해가 없지만 직원들은 실업자 신세가 되고 가정이 파탄 날 수 있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폐업의 이유는 화재가 아닌 외투자본의 노조혐오라는 자백이다. 민주 사회의 상식도, 한국 법질서도, 최소한의 도덕조차 무시한 이런 행태가 법원의 제지조차 받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노동자는 발가벗은 존재가 될 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는 외투 자본의 ‘먹튀’ 피해자다. 일본 닛토덴코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를 일방적으로 청산하고 생산 물량을 한국니토옵티칼로 옮겼다. 물량만 살리고 노동자는 버린 것이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업은 계속되는데 노동자를 내쫓은 건 부당해고가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단체협약도 지키지 않았다. 단체협상 조합원의 고용에 변동이 생기면 노사동수의 고용안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보충 교섭을 할 수 있는데 사측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단체협상은 청산 과정에서도 유효함을 인정한 판례도 한국와이퍼, 동광기연 사건에서 확인된 바 있다. 단협을 지키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범죄다."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항소하고 법원의 판단을 재차 물을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500일을 넘겨도 내려오지 못하는 노동자, 억울한 이의 눈물에 등을 돌리고 거대 자본의 손을 들어주는 법원, 외투기업의 횡포 앞에 한없이 무력한 권력기관이 이 나라의 현실이라면 대통령과 여당이 외친 ‘진짜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또 노조는 "늘어나는 시간만큼의 고통은 또다시 노동자의 몫이다. 그 고통에 등 돌린 법원의 냉혹함 대신, 한겨울 광장을 녹였던 시민의 따스한 연대를 호소하며, 정치권이 하루라도 빨리 외국인 투자기업 폭주에 정당한 규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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