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전국노동
-
전국노동
-
전국노동
-
전국노동
-
전국노동
-
전국노동
-
전국노동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손잡고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가 2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비정규직 철폐! 현대제철 200억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박성민 부장판사)는 "24일 현대제철이 2021년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노조 간부 등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200억 원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에 5억 9,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노조는 이 소송은 "현대제철이 당진공장과 순천공장에 하청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2021년 2월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2022년 인천지방법원도 전 공정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직접고용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자회사 간접고용을 강제하면서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하며, 노조와 시민단체도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증명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항소'할 방침이다.
앞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제철이 사내 하청업체를 통폐합해 자회사 현대ITC를 만들어 고용하면서, 하청 노동자들에게 자회사에 입사하려면 불법파견 소송 취하서, 부제소 동의서 등을 작성하라고 요구한 것에 반발해 2021년 8월 23일부터 52일간 충남 당진공장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그해 9월 현대제철은 ‘불법 파업’을 이유로 하청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두 사건으로 제기했다. 하나의 사건은 오늘 선고한 180명을 상대로 2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며, 또 하나의 사건은 461명을 상대로 46억 1,000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이에 대한 소송은 현대 진행 중이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이 사건은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얼마나 남발되는지, 손해배상이 불법을 막으려는 노조의 투쟁을 가로막는 도구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노조법 2·3조가 개정돼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이 가능해지고 손해배상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만들 때야 이런 어처구니없는 손해배상이 중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손잡고’도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불법 앞에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권리인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방어장치”라며 국회에 입법을 압박했다.
노조는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4년 동안 고통받고 있다. 손배소 남용과 그로 인한 폐해가 확인된 만큼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 현대제철의 즉각 손배소를 철회와 불법파견 피해 노동자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모든 일터에 중간착취가 사라지고, 노조법이 개정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