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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고 김충현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5일 오후 2시 서산출장소 앞에서 ‘트라우마 치료 없이 작업 복귀 강요하는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지난 6월 고 김충현 비정규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던 동료 노동자들에게 한전KPS가 기습적으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다.
대책위는 “고용노동부도 지난 6월 한전KPS 측에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6월 말부터 본격적인 상담과 회복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그러나 치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전KPS는 하청업체를 통해 지난 7월 3일 기습적으로 업무 복귀를 명령하고, 4일에는 전체 조합원에게 현장 복귀를 통보하는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 복귀명령은 서부발전과 한전KPS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한 뒤에 일어난 일로 명백한 보복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오로지 비용과 효율만을 앞세운 처사”라며 “심리적 회복이 미완인 상태에서의 강제 복귀는 명백한 2차 가해”라고 강조하며, 고용노동부가 사측의 일방적 명령을 제재하거나 중단시키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사고 재발 방지의 최소한의 원칙조차 방기한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은 외상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극복하고 일상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다양한 심리치료 기법들을 포함하며,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주로 안정화 단계, 기억 처리 단계, 통합 단계의 세 단계로 구성되며,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현재 고 김충현 비정규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심리적 회복을 위해 트라우마 치료를 받는 노동자는 고위험군 15명과 일반군 21명 등 총 36명이다.
대책위는 “이들은 8월 29일까지 트라우마 치유를 받기로 약속했고 노동부 역시 대책위와 트라우마 치료를 보장하는 합의서를 썼다”며 “(노동부는) 만약 사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게 하겠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한전KPS 태안 사업처는 지난 3일 하청사인 한국 파워 O&M·삼신에게 공문을 보내 두 회사에 1차 트라우마 치료 기간(6월 9~27일)이 종료됐다"고 작업 재개를 알렸으며, 이 공문에서 "2차 트차우마 치료는 정상 출근해 업무 수행 재개 이후 하도급 계약에 따른 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에 의한 치료 참여가 가능하다”고 통지하고, 4일에는 "단체 채팅방을 통해서도 같은 내용을 노동자들에게 공지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책위는 4일 오전 서산출장소를 방문해 "한전KPS가 일방적으로 작업중지를 철회했다"며 "작업 중지 명령을 다시 내리는 등 행정적 조치를 요구했으나, 밤 9시까지 대기하고 나서야 서산출장소로부터 ‘아무런 약속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충현 비정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5일 △중대재해 발생 즉시, 사고 발생 건물 내 모든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 △사고 목격자들이 속한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심리 회복 기간 중 작업을 재개하지 않도록 작업중지 권고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중대 재해 수사 착수의 조치를 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대책위와 한전KPS 비정규직지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8월 29일까지 유지 ▲치유 기간에 임금 정상 지급 ▲치유 기간 기성금 정상 지급 ▲중증자 치료 및 안전 점검 이후 복귀 시점 협의 ▲치유 관련 비용 전액 부담 등을 핵심으로 하는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는 치유 기간 중 작업 중지가 불이행될 시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노동자들의 복귀는 8월 29일 이후 추가적인 치료 필요성이나 사고 조사·특별근로감독·현장 개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책위와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재명 정부의 대책이 트라우마 치료도 끝나지 않은 고인의 동료를 출근시키는 것인가?"라며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농성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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