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노위, 현대차 실질 지배력 인정하고도 사용자성 축소… 노조 “개정 노조법 무력화 시도 중단해야”
등록일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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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7월 29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원청교섭 부정하는 현대차 부당노동행위 입건 및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자동차의 원청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입건하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7월 29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원청교섭 부정하는 현대차 부당노동행위 입건 및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김형수 금속노조 부위원장, 김선영 금속노조 서울지부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박준성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 이인배 금속노조 경기지부 현대자동차남양비정규직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가 울산지노위 결정서 송달 이후에도 교섭요구 사실공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현대차를 부당노동행위로 즉각 입건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교섭요구 사실공고도 이행하지 않아”


울산지노위는 현대차가 금속노조의 2026년 3월 10일자 교섭요구에 대해 공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대차는 7월 14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뒤에도 공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이를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원청교섭을 회피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는 법을 무시해도 아무런 손해가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 학습한 대로 행동하고 있다”며 “불법파견과 협력업체 갑질을 방치한 결과가 이번 사태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울산지노위, 원청 지배력 인정하고도 교섭 의제 대부분 배제”


금속노조는 울산지노위 결정이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개정 노조법은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다.

 

노조는 울산지노위가 현대차의 생산계획, 설비 운영, 작업표준, 안전관리체계 등이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업무와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대부분의 교섭 의제에 대해서는 사용자성을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울산지노위가 하청업체의 근로계약 체결과 인사·노무관리를 이유로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축소한 데 대해, 금속노조는 “하청업체가 조금이라도 실체를 갖고 있으면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판매대리점 노동자들에 대한 판단도 논란이다. 금속노조는 현대차가 판매가격, 판촉정책, 판매시스템, 대리점 운영기준을 정하고 있어 카마스터 등 판매노동자의 업무와 소득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울산지노위는 현대차가 근로조건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용자성을 부정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법에도 없는 ‘직접적’이라는 요건을 만들어낸 것”이라며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교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 노조법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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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자동차의 원청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입건하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해임하라고 촉구서를 고용노동청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개정 노조법 무력화 우려… 노동부·중노위가 바로잡아야”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울산지노위는 현대차의 지배력을 상당히 인정하고도 결론에서는 대리점 판매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하청노동자 대부분의 교섭의제를 부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금속노조가 제출한 409개의 증거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고, 최대 20일 이내 결정해야 할 시정신청 사건을 두 달이나 끌었다”며 “울산지노위가 현대자동차 산하기관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준성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는 “제조업 사내하청은 원청의 생산계획과 설비, 노동시간에 편입돼 일하기 때문에 실질적 지배력이 강하다”며 “울산지노위가 휴게실·의무실 등 일부 시설 관련 의제만 인정한 것은 개정 노조법을 무력화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노무사는 또 “원청이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접 사용자 문제”라며 “이 사건은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교섭할 수 있는지를 다투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울산지노위 결정을 바로잡고, 고용노동부가 현대차의 교섭요구 사실공고 미이행을 부당노동행위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대로라면 개정 노동조합법은 시행 첫해에 사문화될 것”이라며 “더 이상 법이 현대차 앞에서 멈추지 않도록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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