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전국노동
-
전국노동
-
전국노동
-
정치·경제
-
오피니언
-
국제소식
-
오피니언
태국 출신 이주노동자가 전남 해남에서 폭염 속 농작업을 하다 숨진 사건을 계기로 기후위기 시대 야외노동자의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태국 국적의 38세 노동자는 지난 25일 해남군 황산면의 한 밭에서 작업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고인은 지난 23일 한국에 입국해 농작업을 시작한 지 사흘 만에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해남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고 낮 최고기온은 33.7도를 기록했다.
고인은 오전 농작업을 마친 뒤 점심시간 휴식을 취했으며, 오후에는 유박비료를 내리고 살포하는 작업을 하던 중 오후 3시 15분쯤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 당시 체온은 약 43도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기관은 현재 부검 결과와 현장 상황을 토대로 온열질환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상 폭염 대응 조치가 적절히 이행됐는지 조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에서 일할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고, 휴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폭염 속 작업환경과 안전조치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주노동자는 낯선 기후와 작업환경, 언어 문제 등으로 위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거나 휴식을 요청하기 어려운 만큼 더욱 세심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는 농촌의 인력소개 구조와 소규모 농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업 역시 산업현장인 만큼 폭염 시 작업시간 조정, 충분한 휴식과 그늘, 음용수 제공, 응급대응체계 구축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철저히 이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로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폭염을 단순한 계절적 현상이 아니라 노동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이주노동자와 고령농업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해남군과 관계기관은 폭염특보 시 작업시간 조정 기준을 마련하고, 농가와 인력소개소를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 강화, 다국어 안전교육과 신규 이주노동자 대상 교육 확대, 소규모 농가 안전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사고가 한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기후위기 시대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
HL만도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노동자 추모문화제 "진상규명·재발방지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유가족 "기업이 아들을 죽였다"…노동계 "안전보다 이윤 앞세운 구조가 낳은 비극"
2026.07.31
금속노조 “현대차 원청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울산지노위원장 해임하라”
울산지노위, 현대차 실질 지배력 인정하고도 사용자성 축소… 노조 “개정 노조법 무력화 시도 중단해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