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왜 재벌의 사업장만 가면 책임과 위험은 하청에 전가되고, 원청은 하청 뒤로 숨는가.
등록일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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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오후 5시경 경기도 평택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P4 신축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삼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


7월 1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경기도 평택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4공장(P4)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에 대하여 ‘삼성은 하청 노동자의 반복된 죽음'에 답하라"라고 밝혔다.

 

지난 6월 27일 오후, 경기도 평택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4공장(P4)에서 또 한 명의 하청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배관 작업 도중 추락한 그는 끝내 숨졌다. 지난해 1월 2일, 같은 공장에서 역시 배관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가 7미터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민주노총은 "불과 1년 반 만에 같은 장소, 같은 업무에서 똑같은 죽음이 반복된 것이다. 삼성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이 아님에도, 그 책임을 절대 벗어날 수 없다. 반복되는 참사는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의 결과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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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소방대원들이 구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용균에서 김충현으로, 또다시 이름을 알 수 없는 하청 노동자까지. 죽음의 고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시작된 분노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그 이후에도 수많은 현장에서 반복되는 비극을 목도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 “김충현의 죽음 이후, 정부와 정치권이 뒤늦게 분주히 움직였던 모습이 기억난다. 하지만 정작 삼성이라는 재벌 대기업의 원청 책임에는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왜 재벌의 사업장에만 가면 책임은 하청에 전가되고, 원청은 그들 뒤로 숨을 수 있는가.”라고 규탄했다.

 

노조는 “삼성이 죽였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생명보다 비용을 우선시한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다. 위험을 하청에 떠넘기고, 노동자의 생명을 안전조치 대신 원가절감의 대상으로 취급해 온 삼성의 오랜 관행이 이번 사고로 또다시 확인됐다.”라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곤한 법률은 바로 이런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법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가감 없는 적용이 필요하다. 삼성은 더 이상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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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진행된 '온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양대 노총긴급 기자회견 (사진. 참여와 혁신)

 

민주노총은 “이 죽음을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투쟁할 것이다. 또한 하청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다.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외주화, 위험의 전가는 이제 멈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더 이상 비용의 저울에 노동자의 생명을 올리지 말라. 하청 노동자의 죽음 앞에 눈 돌리지 말고,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생명을 보호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히며 “노동자가 일터에서 무사히 퇴근하는 것은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를 지키는 것은 원청의 당연한 의무다. 삼성은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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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이 법은 2021년에 제정되어 2022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한편, 고용노동부 '2025년 1분기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155명으로 사고 사망자만 100명이다. 전체 산업에서 절반에 가까운 사망사고가 건설업에서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도 건설업계는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완화를 제안했다. 대한건설협회는 6월 4일 제21대 대통령 취임 건설업계 환영 성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해 건설현장의 자율적 안전 관리 및 안전한 경영 활동 보장을 통한 건설 안전문화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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