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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 120명이 새해 첫날 전원 해고 통보를 받은 가운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결성을 이유로 한 명백한 부당해고”라며 한국GM 본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집단해고 철회와 고용승계, 원청인 한국GM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는 6일 한국GM 본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윤리경영을 내세워 온 GM이 하청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120명을 한꺼번에 해고했다”며 “진짜 사장인 한국GM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GM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은 수년간 불법파견 구조 속에서 한국GM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일한 작업복을 입고 같은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임금과 근로조건에서는 차별을 받아왔고, 장시간 노동과 강제 잔업, 자유로운 연차 사용조차 어려운 환경이 지속돼 왔다는 것이다.
노조는 “20년 가까이 고용승계가 관행처럼 이어져 왔지만,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사측은 노조 탈퇴 회유와 선별 채용을 시도하다가 결국 하청업체 폐업이라는 방식으로 집단해고를 단행했다”며 “여러 차례 약속했던 고용승계를 새해 첫날 하루아침에 뒤집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노조는 하청업체가 폐업한 만큼 자신들은 사실상 한국GM 노동자라며 원청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하청업체는 한국GM이 스스로 폐업시켰다”며 “이제 우리는 하청노동자가 아니라 한국GM 노동자”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GM 사측이 스스로 ‘진짜 사장’임을 인정해 왔던 만큼, 고용승계와 원청교섭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자들은 정부의 역할도 강하게 요구했다. 노조는 “이번 사태는 개정 노조법 2·3조 시행을 앞두고 하청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가 실제로 보장되는지 가늠하는 시험대”라며 “노조 결성을 이유로 한 집단해고를 막지 못한다면 노조법 개정의 취지는 무력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에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주장했다.
또한 한국GM에 약 8,100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산업은행이 2대 주주로 있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와 산업은행의 책임도 함께 제기했다.
노조는 “완전 외주화와 직영정비사업소 폐쇄 등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방관하고 있다”며 “막대한 혈세를 투입한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하청노동자를 집단해고하고, 이윤만 챙긴 채 책임을 회피하는 GM의 약탈적 경영에 맞서 생존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집단해고 철회와 고용보장이 이뤄질 때까지 농성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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