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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다국적 기업 에버런스코리아(Everllence Korea, 구 만에너지솔루션즈코리아)가 노동조합의 준법투쟁에 맞서 공격적 부분 직장폐쇄를 단행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를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자 노조탄압”으로 규정하며 직장폐쇄 철회와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는 12월 29일 오전 10시 20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버런스코리아가 대한민국의 노동법과 상식을 무시한 채 노조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초과근로 거부하자 직장폐쇄…“준법투쟁에 대한 보복”
에버런스코리아 노동조합(MAN-ES지회)은 2025년 9월 파업을 진행하다 10월 13일부터 파업을 종료하고 **준법투쟁(초과근로 중단)**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회사는 이를 문제 삼아 12월 23일 0시를 기해 특정 부서 조합원 11명에 대해 전격적인 부분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금속노조는 “법이 보장한 근로시간을 지키겠다는 노동자들에게 직장폐쇄로 응답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쟁의행위도 아닌 준법투쟁에 대한 보복”이라고 규탄했다. 회사는 직장폐쇄 대상 조합원들의 출입카드와 사내 인트라넷 접속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섭 불참·파행 반복…임금은 일방 지급
노조에 따르면 2025년 임단협 교섭은 5월부터 21차례 진행됐으나, 회사는 6차례 교섭에 일방적으로 불참했고, 상급단체 간부의 출입절차를 문제 삼아 교섭장을 박차고 나가는 등 교섭을 파행으로 몰았다.
특히 단체교섭이 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는 12월 19일 임금 4% 인상과 성과금 525만 원을 일방적으로 지급했다. 금속노조는 “임금은 노사 합의사항임에도 회사가 교섭을 무력화하기 위해 일방 지급을 강행했다”며 “외국계 기업 구조상 본사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직장 내 괴롭힘’ 빙자한 노조 탄압 의혹
노조는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노조 탄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2024년 하반기 발생한 괴롭힘 사건에 대해 노사 모두 괴롭힘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징계위원회에서 노사 동수가 나오자 대표이사가 일방적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후 회사는 특정 조합원과 지회장을 또 다른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하며 자료도 제공하지 않은 채 조사 출석을 강요했고, “출석하지 않으면 신고 사실만으로 조사 종료하겠다”며 징계를 압박했다. 지회장에게는 사내 노조활동 중단 요구까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대체근로·주52시간 위반 등 각종 법 위반 의혹
금속노조는 에버런스코리아가 ▲파업 기간 불법 대체근로 ▲주 52시간 초과근무 및 근무기록 조작 ▲노사 합의 없는 신규채용과 조직개편 ▲조합원 총회 방해와 허위사실 유포 ▲노조 간부에 대한 고소 남발 등 광범위한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매각 앞두고 노조부터 꺾으려는 것”
노조는 이번 사태가 에버런스 이사회장의 매각 발언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에버런스는 2025년 6월 사명을 변경한 폭스바겐 그룹 계열 다국적 기업으로, 2026년까지 매각을 추진 중이다.
금속노조는 “매각을 위해 단체협약을 무력화하고, 이를 위해 노동조합부터 꺾으려는 의도가 명확하다”며 “자국에서는 노동존중을 말하면서 한국에서는 법을 무시하는 이중적 태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별근로감독 실시하고 직장폐쇄 철회하라”
기자회견에서 박재현 MAN-ES지회장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회사의 태도가 결국 직장폐쇄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는 정부에 대해 ▲에버런스코리아에 대한 즉각적인 직장폐쇄 철회 명령 ▲부당노동행위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하며 “다국적 기업의 노동탄압을 방치한다면 한국 사회의 노동기준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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