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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이 원·하청 간 성과금을 동일 비율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1월 5일 서울 중구 한화오션 서울사무소에서 ‘원·하청 상생협력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등 정부·정치권 인사들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사내협력회사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화오션은 이번 선포식이 “경영성과를 원·하청 간 격차 없이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앞서 회사는 2025년 12월 11일, 협력사 노동자에게도 원청 정규직과 동일한 성과급 지급률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장 하청노동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성과금 지급 기준과 대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조선하청지회)는 “이번 결정이 환영할 만한 조치이긴 하지만,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 없이 진행된다면 생색내기나 언론 플레이에 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하청지회에 따르면 기존 성과금 제도에서는 임시하청업체, 사외업체, 물량팀, 촉탁직 등 전체 하청노동자의 3분의 1 이상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또한 근속 기간이나 국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구조로 인해 정규직과의 격차가 고착화돼 왔다. 이 때문에 성과급 동일 비율 지급 발표 이후에도 현장에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받는지”에 대한 소문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하청지회는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원청 한화오션과의 직접 단체교섭을 꼽고 있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선하청지회가 한화오션을 상대로 신청한 쟁의조정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세 차례 조정회의를 연 뒤, 2025년 12월 26일 조정 종료 결정을 내렸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결정에서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2022년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결정, 2025년 행정법원의 부당노동행위 판결에 이어 세 번째로 원청 사용자성이 공식 확인된 사례다. 그럼에도 한화오션은 여전히 조선하청지회와의 단체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
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이 2025년 1조 2천억~1조 3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예상하는 상황에서, 협력업체들은 ‘선급금’을 빌려 하청노동자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업체별로 8억~10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낮은 기성금과 불공정한 원·하청 구조의 문제는 성과금 동일 지급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선포식에 참석한 강인석 조선하청지회장은 발언을 통해 “이번 결정이 진정한 상생으로 이어지려면 고용 형태와 국적, 소속을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지회장은 “같은 식구라면 같은 밥상에서 같은 밥을 먹어야 한다”며 “원청 직접교섭이야말로 상생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말했다.
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을 향해 △하청노조와의 직접 단체교섭 △원·하청 6대 차별의 단계적 해소 △공정한 단가 구조 개선 △하청노동자 참여가 보장되는 안전 대책 수립 등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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