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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해 7월 21일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 일몰로 폐지됐던 안전운임제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제도 복원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화주와 운송사 사이에는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이를 강제하는 제도다. 최소 운임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할 경우 건당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일몰제로 시행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연장이 무산되며 제도는 종료됐다. 제도 공백 속에서 화물노동자들은 유가 상승, 물량 감소, 산업 위기라는 삼중고를 겪었고, 최저입찰 경쟁이 심화되며 운임은 하한선 없이 추락해 왔다.
안전운임제는 2022년 말 안전운임제 폐지 이후 3년간 이어진 화물연대본부의 끈질긴 투쟁이 만들어낸 성과로 평가된다.
공공운수노조는 1월 9일 발표한 성명에서 “안전운임제 재시행은 화물노동자의 과적·과속·과로를 막고, 도로 위 모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벨트”라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이 다시 3년 일몰제로 처리된 데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원 초기 안전운임제 상시 도입을 추진했으나,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3년 한시 연장으로 후퇴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안전운임 미준수와 회피를 시도하는 화주·운수사에 대해 예외 없는 단속과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제도 시행과 동시에 법 개정을 통해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적용 품목 확대와 함께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로의 제도 확장 필요성도 제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통해 "다시 돌아온 안전운임제가 화물노동자의 삶과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의 안젠벨트로 다시 작동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화물연대본부와 함께 안전운임제가 화물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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