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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뚜안의 사망 진상 규명과 강제단속 중단을 요구하며 이어져 온 출입국사무소 앞 농성이 58일 만에 마무리됐다.
그러나 대책위는 “농성은 끝났지만 책임을 묻는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국가 책임 규명과 제도 전환을 위한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故뚜안 사망사건 대응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대책위원회(이하 뚜안 대책위)는 9일 대구출입국사무소 앞에서 농성 해단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농성은 이주노동자 뚜안이 강제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반복되는 출입국 단속 정책으로 인한 국가 폭력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시작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이용우 국회의원실 주재로 열린 면담에서 법무부와 대구출입국사무소 소장은 유족에게 공식 사과 했다. 이 자리에서 당국은 유족의 체류 보장을 약속하고, 강제단속 중심 정책 기조에 대한 문제 제기와 향후 논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대책위는 “그 사과는 결코 충분하지 않았고, 책임의 깊이에 비해 여전히 가벼웠다”면서도 “유족은 더 이상의 침묵과 방치가 아닌 정책 변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논의로 나아가기 위해 이를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뚜안 대책위는 서울 농성을 지난 1월 2일 해단한 데 이어, 이날 대구 농성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사과가 책임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들은 “뚜안의 죽음에 대한 진상조사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며 “누가 어떤 판단과 명령으로 이 죽음을 막지 못했는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여전히 공백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와 출입국 당국은 사과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 직접 구성한 법률 대응·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한 "강제단속과 단속·추방 정책이 또 다른 ‘뚜안’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이주노동자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방향으로의 제도 전환을 요구하는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오늘 농성은 끝나지만 책임을 묻는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사과를 받았지만 정의는 아직 오지 않았다”며 “이 땅에서 이주노동자의 죽음이 더 이상 당연한 일로 취급되지 않는 그날까지 기억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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