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전국노동
-
전국노동
-
전국노동
-
정치·경제
-
오피니언
-
국제소식
-
오피니언
한국지엠 세종 부품물류센터 노동자 120명이 집단해고에 맞서 현장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회사는 이를 ‘불법 사업장 점거’로 규정하고 있지만, 노동자들과 금속노조는 “진짜 불법은 원청의 책임 회피와 집단해고”라고 반박했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12월 31일 물류업체 계약 종료를 이유로 20년 이상 근속자를 포함한 노동자 전원을 해고했다. 그러나 과거에는 계약이 바뀌어도 고용을 승계해 온 전례가 있어, 이번 조치는 2025년 노조 설립 이후 벌어진 노조파괴성 부당노동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원청 교섭 책임이 명확해진 상황에서 한국지엠이 하청 뒤에 숨어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실제로 회사 임원이 “원청 사장 나오라고 해서 나왔다”고 말한 녹취까지 공개되며, 실질 사용자 책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됐다.
회사가 제시한 대책 역시 경력 불인정, 소송 포기 조건, 선별 채용, 타 지역 전환배치 등 ‘조건부 채용’에 불과하다.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20년간 일해 온 자리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고 호소한다.
노조는 △집단해고 철회 △전원 고용승계 △직영정비 폐쇄 중단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한국지엠지부는 “불법은 농성이 아니라 해고다. 고용을 되찾을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고 밝혔다.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
포스코 또 중대재해… 코일 이송설비 끼임사고로 노동자 양쪽 다리 절단
금속노조 포항지부 “말뿐인 대책이 노동자 삶 파괴… 경영책임자 처벌·전면 작업중지 실시하라”
202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