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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에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지난해 9월 전남 곡성공장에서 지게차 사고로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오던 화물노동자가 지난 1월 14일 끝내 사망하면서, 금호타이어의 반복된 안전관리 부실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지난 15일 해당 사고를 중대재해 발생 사실로 공시했다. 사고는 2025년 9월 25일, 곡성공장에서 발생했다. 뒷문이 열린 채 정차 중이던 화물차와 이동 중이던 지게차가 충돌하면서 지게차가 넘어졌고, 이 과정에서 화물노동자가 크게 다쳤다. 피해 노동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고 4개월 만에 사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망 사실이 확인된 직후 중대재해수사과를 중심으로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024년만 4건…멈추지 않는 금호타이어의 노동자 죽음
금호타이어에서는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에만 미국 조지아공장과 전남 곡성공장의 기계 끼임 사망사고, 광주공장의 지게차 사망사고, 감전사고 등 총 4건의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025년에는 광주공장 대형 화재 사고까지 이어졌다.
이번 곡성공장 지게차 사망사고는 이러한 반복된 사고의 연장선에 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원청인 금호타이어의 지게차와 하청 화물차가 혼재해 작업하는 공간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도급을 준 원청 사업주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금속노조에 따르면 사고 현장은 애초 주차 및 대기 자체가 허용돼서는 안 되는 장소였음에도 관행적으로 사용돼 왔고, 지게차 이동 통로와 보행자 동선 구분, 신호수 배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위험성평가 역시 공장 내부로만 한정돼, 더 큰 위험이 상존하는 야외 작업장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참사”
금속노조는 이번 사고를 “우연이 아닌, 구조적인 안전관리 부실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사고 현장을 방문하는 동안에도 대형 팔레트를 실은 지게차들이 위험하게 이동하고 있었다며, 지게차 작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4년 7월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지게차 급정거 사고 역시 적재물이 떨어져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재해였음에도, 이후 대책은 일부 개선에 그쳤고 근본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재구축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당시 금속노조가 요구한 지게차 안전대책, 전 사업장 특별감독, 안전보건진단 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결과 또 한 명의 하청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다.
“특수고용직이라 법 적용 어렵다?”…죽음 앞의 차별
이번 사고를 두고 고용노동부가 사망자가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역시 논란을 낳고 있다. 금속노조는 “사망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며 “죽음 앞에서까지 차별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는 2024년 발생한 곡성·광주공장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는 최대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면 재구축 없이는 또 죽는다”
금속노조는 △금호타이어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전면 재검토 △지게차 작업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즉각 수립 △금호타이어 전 사업장 특별감독 및 안전보건진단 명령 △모든 지게차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와 전면 점검 △야외 작업장을 포함한 전 공정 위험성평가 확대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성명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아 노동자가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이 더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고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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