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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 1,213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추가로 적발하고 직접고용을 명령했다. 이미 수차례 행정·사법 판단으로 불법이 확인됐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데 따른 두 번째 대규모 시정지시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지난 1월 19일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해 왔다고 판단하고,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개 사 소속 노동자 1,213명을 2026년 2월 26일까지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다. 이는 2021년 2월 749명에 대한 1차 시정지시 이후 두 번째로, 당진공장 대부분 공정에서 불법파견이 이뤄졌음을 정부가 다시 확인한 것이다.
노동부는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 1인당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노동부는 전담 TF를 구성해 조사한 끝에 2024년 6월 현대제철을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했고, 검찰은 2025년 12월 이를 재판에 넘겼다.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문제는 그간 행정부와 사법부 판단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돼 왔다. 2022년 중앙노동위원회와 2025년 행정법원은 불법성을 인정하고 원청의 교섭 의무를 명확히 했다.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 역시 하청노동자와의 직접 교섭을 명령했지만, 현대제철은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자회사 전환 역시 불법파견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관련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1심은 협력업체 노동자 전원을 사실상 정규직으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일부 업무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노동부 시정지시는 해당 소송과는 별도로 진행된 행정조치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불법파견을 멈추라는 노동부와 법원의 판단이 반복됐음에도 현대제철은 꼼수로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이번 시정지시는 하청노동자와 직접 교섭하고 직접 고용하라는 국가의 명확한 명령”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청이 이를 거부할 경우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속노조도 “불법파견은 범죄이며, 직접고용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제철은 2021년 파업 당시 대체근로자를 투입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현대제철 측은 이번 직접고용 시정지시에 대해서도 “상황을 파악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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