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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민간인 사찰로 의심되는 불법 도청기 발견 사건이 발생해 대구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일상의 공간에서 벌어진 중대한 불법 사찰 의혹”이라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대책위원회 결성을 예고했다.
대구 지역 시민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초, 대구의 한 카페에서 정체불명의 소형 녹음기가 발견됐다. 해당 장소는 사회활동가이자 평범한 노동자인 길○○ 씨가 근무하던 공간으로, 발견된 기기는 외부에서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형태로 은밀히 숨겨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사회 측 설명에 따르면, 해당 장비는 고성능 녹음 장치로 알려진 ‘딥하운트’ 모델로 추정되며, 현재 정확한 기기 성격에 대한 추가 확인이 진행 중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강하게 의심되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가정보원이나 경찰 등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사찰 가능성, 또는 위법한 방식의 영장 집행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관련 기관의 공식적인 해명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대책위원회 준비 관계자는 “독재 정권 시절의 유물로 여겨졌던 민간인 사찰이 2026년 현재, 그것도 시민의 일터 한복판에서 재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누가, 어떤 목적으로 시민의 일상을 감시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이 특정 개인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시민 누구나 일상과 노동 현장에서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킬 수 있는 중대한 인권 침해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구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민간인 사찰 의혹 규탄 및 진상규명 대구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기자회견과 고발장 접수 등 법적·사회적 대응을 통해 이번 불법 사찰 의혹의 실체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 결성 회의는 오는 1월 27일(화) 오전 10시, 인권실천시민행동 사무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건 경과와 도청 기기 발견 정황 공개, 당사자의 심경 발언, 국가기관의 불법 사찰 의혹 제기,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부와 국가기관의 즉각적인 해명 △불법 도청 기기 설치 주체와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책임자 처벌 △반인권적 공안 탄압 중단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의 즉각 폐지를 핵심 요구로 제시했다.
대책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일상과 노동 현장이 감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 권력에 의한 불법 사찰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한 연대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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