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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무직위원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다음 달 2일부터 법안 통과 시까지 청와대 앞 노숙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지난해 공무직위원회법 입법이 불발된 책임은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공청회 과정에서 여야 의원 모두 법 제정에 동의한 바 있다며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결단”이라고 압박했다.
공무직위원회법은 공무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인사·노무관리 기준을 총괄할 정부 내 상설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관련 법안 2건이 발의돼 있다. 민주노총은 이 법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각 부처 사정’으로 흩어 처리해 온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한다.
이날 대회사에서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통령은 정부가 모범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고, 고용노동부 장관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공무직위원회법은 왜 아직도 통과되지 않았는지 정부에 묻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국회에서도 법안을 외면한다면, 민주노총은 2월 2일부터 이곳 청와대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갈 것”이라며 “기다리다 뒤통수 맞는 일은 이제 끝내겠다”고 밝혔다.
결의대회 현장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현실이 이어졌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신분에 따라 차별받는 현실을 지적했다.
지자체 콜센터 노동자들은 공무원·공무직과 다르지 않은 감정노동과 폭력에 노출돼 있지만, 수당과 처우에서는 차별이 발생한다고 증언했다.
국가기관 콜센터 노동자들은 민간위탁 구조의 문제를 짚었다. 하나의 콜센터를 여러 민간업체가 나눠 운영하면서, 회사가 바뀔 때마다 고용승계를 요구해야 하고 연차와 퇴직금이 사실상 초기화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방학 기간 소득 단절 문제를 언급하며, 공공부문 전반에 걸친 구조적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문제들이 개별 기관이나 부처 차원의 협의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공무직위원회가 상설기구로 설치돼야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정부 책임 아래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또다시 권한 없는 협의체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요구도 함께 제기됐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20만 명은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을 위해 대정부·대국회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말이 아니라 제도로 차별을 없애라, 청와대가 책임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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