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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을 하루 앞둔 3월 9일, 공공운수노조가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 책임을 요구하며 원청교섭 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간접고용 구조 속에서 책임을 회피해 온 원청 사용자에게 직접 교섭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3월 10일부터 공공기관·대학·철도·공항·금융권 콜센터 등 15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약 9,600명의 조합원이 원청교섭 요구 절차에 들어간다.
김삼권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와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현실을 언급하며 간접고용 구조가 노동시장 분단과 차별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려대·홍익대 청소노동자 투쟁 등 수십 년 현장 투쟁의 핵심 요구가 “진짜 사장과 교섭하라”는 것이었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법 개정 취지를 살려 원청의 교섭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콜센터와 공항 등 현장 노동자들도 간접고용 구조 속 열악한 노동조건을 지적했다. 서미현 현대해상콜센터 현대씨앤알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상담사들이 응답률 경쟁 속에서 화장실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환경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안석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은 연속 야간노동과 인력 부족으로 노동자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원청이 교섭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공공부문 간접고용 구조의 본질은 원청이 임금과 인력, 예산 등 실질적 결정권을 행사하면서도 법적 책임을 하청에 떠넘겨 온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노조가 195개 사업장에서 약 2만1천 명 규모의 원청교섭 요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5개 사업장에서 약 9,600명이 법 시행과 동시에 교섭 요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하고 향후 3개월을 집중점검기간으로 지정해 제도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산별노조 소속 하청 노동자 약 13만7천 명이 원청 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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